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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들"…천안서 고교생 학폭 피해 호소 글 남기고 사망 학폭피해는 대책이 없나

법 STORY

by 장효강변호사 2023. 5. 2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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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폭피해학생들은 실질적인 문제해결이 되지 않는 사정 등의 이유로 적극적인 대처를 하기 어렵다.
  • 학폭가해학생들 및 그 부모들에게 법적인 조치가 가능하다.
  • 학폭을 방관한 귀책이 있는 선생님과 학교에게도 법적인 조치가 가능하다.

● "신고한들"…천안서 고교생 학폭 피해 호소 글 남기고 사망 학폭피해는 대책이 없나

 

학교폭력 사건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어져온 범죄입니다. 가해자들에게 "어려서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로 넘어가기에는 피해자들이 입는 상처가 너무나 크고 이러한 상처는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학폭 피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처 방법도 없을까요?

형식적인 대처 방법 외 실제 어떤 방법들이 좋을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 학폭 피해자들의 두려움과 망설임..

 

학폭이라함은 물리적인 폭행뿐만 아니라 협박, 명예훼손, 모욕, 강요, 따돌림까지 망라하는 범위의 범죄행위를 말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특히 sns를 통한 모욕, 왕따, 협박 등 행위도 학폭의 범위에 들어간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학생인 시절에도 학폭은 존재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정확하지는 않지만) 당시 학폭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학교 선생님에게 학폭 사실을 말하기에는 주위 시선이 "네가 적응을 잘 못해서 그래"라고 느껴질까 봐, 부모님 등 가족에게 말하기에는 속상해하실까 봐, 결정적으로는 상황을 말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악화될까 봐 혼자 조용히 가슴에 묻고 넘기는 일들이 많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학폭도 마찬가지입니다.

학폭 피해자들은 문제를 드러내려 해도 결국 끝내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 결국 그것이 피해자인 자신에게 더 나쁜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두려움에 학폭 사건을 상담하거나 신고하는데 상당한 망설임을 갖게 될 것입니다.

 

 

● 학폭 해결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점

 

학폭은 보통 학폭위에서 문제를 검토하고 가해사실이 인정되면 해당 학생에게 1.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부터 9. 퇴학처분까지 적정한 수준의 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학폭 가해학생 측이 위 처분에 다툼을 벌일 수 있고 다툼을 벌이는 기간 동안에는 학폭 처분이 정지될 수 있으며 위 다툼은 졸업할 때까지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피해 학생이 학폭을 신고 → 학폭 사실인정에 따른 서면사과 등 처분 → 가해학생의 불복 / 처분의 집행정지 → 피해 학생이 가해학생을 피해 다녀야 하는 상황의 발생

의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학폭의 징계 수위는 되도록 학생의 미래를 위해서 처분을 약하게 하려는 경향을 보이는데 처분이 약한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폭 내용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등 별다른 불이익이 없는 바 학폭을 억제하는 힘도 약하다 할 것입니다.

 

학폭 처분에 따른 생활기록부 기재 내용

 

 

 

● 충남 천안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학교폭력 피해 호소 글을 보며

 

해당 학생의 글을 보면 학교폭력에 대해 신고를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느끼고 별다른 대책이 없음에 좌절하고 있습니다. 그 뒤 내용에는 "나대신 누군가 걔가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처벌을 내려줘요. 죽고 싶을 만큼 괴롭게 만들고 결국 죽는다면 내가 하고 싶은 복수를 성공할 수 있을.."라고 기재하고 있는데 당시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이 어떠했는지 짐작조차 못하게 합니다.

 

출처: SBS 뉴스

 

 

● 학폭 피해 학생들은 가해학생들을 상대로 뭘 할 수 있을까

 

학교 자체 문제해결이나 학폭위를 통한 해결 외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형사고소
  •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그런데 형사고소는 피해 학생 당사자가 해야 하는 절차인데(물론 법정대리인 등이 대신 수사기관에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고소사건은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증거를 모아 "저놈이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외 경찰서에 간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보통 가해학생이 아닌 그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피해 정도가 작으면 손해배상금액이 크지 않고 혼자서 소송을 하기는 쉽지 않아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하는 등 비용이나 시간적으로도 부담이 큽니다.

 

그런데 가해자 측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 말고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 학생들을 보호하지 않은 선생님과 학교를 상대로도 조치를 할 수 있다.

 

학폭이 없도록 관리하고 학폭이 발생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선생님이나 학교도 피해 학생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이나 학교 측이 "우린 전혀 몰랐다"라고 한다면 책임소재에 있어 다툼이 예상되나 학폭 피해가 상당함에도(상당하다는 것은 피해가 크거나 혹은 학폭이 상당 기간 지속되었거나 단체에 의해 학폭이 이루어지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함) "몰랐다"는 것은 형사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민사적으로 최소한의 귀책사유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학폭 피해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결국 학폭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학폭이 발생한다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그에 합당한 결과가 필요합니다. 형식적인 학폭 위원회 등이 아닌 진정성 있는 노력과 조치가 행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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