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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도 고민에 빠지게 한 연인 간 강간 사건 2편 - 해결편

법 STORY

by 장효강변호사 2023. 5. 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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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배심원으로서 이 사건에 참여를 했다면 어떤 의견을 내셨을까요.

법원의 판결 살펴보시죠.

 

 

 

1편 사건편을 먼저 보시면 좋아요!

https://hyokang.tistory.com/114

 

판사들도 고민에 빠지게 한 연인간 강간사건 1편

안녕하세요. 장효강입니다. 연인 관계였던 두 사람의 성관계가 강간 고소로까지 이어져 강간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을 소개합니다. 판사들 간에도 의견이 갈렸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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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심 유죄

 

피해 경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사건 당시 피고인의 말이나 행동, 성적 접촉행위 부위나 방법, 순서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

피해 직후 사건현장에서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내용,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의 사정들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제2심 무죄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내지

협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나 묘사 등이 결여되어 있다.

피고인은 연인 사이에서 종전과 유사하게 성관계를 다툼과 화해의 일환으로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나 이 사건 발생 당시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대법원 유죄

 

→ 범행 전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였다거나, 이전에 다툼과 화해의 일환으로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는 사정을 들어 피해자가 성관계를 용인하였거나 폭행협박이 없었으리라는 막연한 추측 하에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평가하여서는 안된다.

이 사건 성관계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는 기간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사건 발생 전날 절도신고 등으로 서로 심하게 다툰 직후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임시로 놓아둔 짐을 가져가는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명시적으로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성관계가 피해자의 의사에반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범행 당시 상황

피고인은 184cm, 70kg이고, 피해자는 165cm, 43kg로서 피해자는, 피고

인이 신체조건의 차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밀어 침대 위로 넘어뜨린 후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서 누르는 방법으로 제압하였다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위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폭행협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피해자가 성관계 후 육체적인 고통을 호소하지않았다거나 성관계 도중의 자세에 비추어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범행 이후 상황

피해자는 체격 차이로 인한 힘에 제압당하는 형태로 폭행을 당하였는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는 이 사건 폭행에 관한 진술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더욱이 사건 발생 직후 서로의 행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당사자 사이에

서만 이루어진 대화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구체적인 유형력의 행사 내용을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유로 삼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다툼의 주요한 원인은 절도신고 사건이었고 헤어지려는 마음에 짐을 가지고 나오려는 상황이었으므로 성관계 직후 대화 내용 상당 부분이 성관계가 아닌 절도신고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이 이례적이거나 부자연스러운 것이라고도 보이지 않는다.

 

 고소 경위

범행 직후의 대화 및 같은 날 몇 시간 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서 하지 말라고 했잖아’, ‘넣지 말라고 했잖아’, ‘억지로했어라는 말이 반복되었다.

다음 날 두 사람의 통화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성관계에 대하여 변명하면서 지속적으로 대화를 요청하자 피해자가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의 태도를 지적하며 화를 내는 상황이 확인되고, 이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발생일로부터 이틀 후에 곧바로 피고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과 고소 경위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강간 사실 자체가 아닌 다른부수적 사유에 의하여 고소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은 합리적이지 않다.

 

 

● 변호인으로서 성범죄(강간, 강제추행)사건을 바라보다.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은 보통 아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단 둘이 있는 장소와 시간에 사건이 있기 때문에 두사람의 언행을 목격하거나 영상녹음 등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특성때문에 성범죄사건의 유·무죄를 가르는 주요 증거 중 하나로 당사자들의 진술을 들고 있는데 결국 피해자, 가해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 누구의 말이 더 믿을만한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고 보입니다.

 

누구의 말이 더 믿을만한가는 사실 칼로 무자르듯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심정적으로 "이 사람말이 진실이야"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런정도의 판단에 유·무죄를 결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 법원은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왜 그런말을 했는지, 그 사람의 행동에 동기는 무엇인지 등을 전후사정을 살펴 이리저리 파악하려고 합니다.

 

형사사건을 하다보면 몇 분들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곤 하는데 때로는 그 진술 한마디 때문에 유죄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바 언행 하나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 이것은 변호인도 알 수 없지만 의뢰인을 믿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할 뿐입니다.

 

 

● 법률사무소 이화와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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