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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 난동 피해사건 경찰관 직무유기는 무죄다?

법 STORY

by 장효강변호사 2023. 5. 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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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무유기죄가 되려면 일정한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인천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자체를 막지 못한 것이 직무유기죄 성립의 기준은 아닙니다. 당시 주어진 직무를 어떻게 수행했느냐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을 보호하는 경찰관들의 신뢰가 흔들린다면 국민들은 결국 "내가 스스로 지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인천 흉기 난동 피해 가족 직무유기는 유죄일까

 

재작년 발생한 '인천 층간 소음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 현장에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찰관들의 직무유기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우리는 범죄가 발생하면 "경찰관분들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혹은 "경찰관분들이 내 억울함을 풀어줄 거야"라는 신뢰를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러한 신뢰가 깨지기 시작하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국가는 나를 보호해 주지 않아"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법에 대한 신뢰마저 흔들리는 상황에 이릅니다.

인천흉기난동사건의 경찰관들은 직무유기를 한 걸까요.

 

 

 

직무유기가 뭔데

 

직무유기죄는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여기서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법령 내규 또는 지시 및 통첩에 의한 추상적인 의무를 태만하는 일체의 경우를 이르는 것이 아니고,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그것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공무원이 태만, 분망,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인천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층간소음 흉기 난동 당시
경찰관들은 어떻게 행동했는가

 

경찰들은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피해자의 남편의 증언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위층에 살던 범인이 계단으로 내려와 있던 걸 난간 틈 사이로 봤다. 범인이 흉기로 사람 찌를 거라곤 생각지 못해 O 전 경위를 따라 빌라 밖으로 나갔다"

변호인의 "이전에 범인이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많은 위협을 가했는데 당시 현관문이 열려 있고 배우자와 딸이 다 나와 있는데, 증인만 따로 1층으로 내려가면서 위험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냐"라고 질문하자 남편은 "설마 경찰이 있는데 그렇게 해코지하겠나. 아무 생각 없이 경찰을 믿었다"

검찰의 "범인과 대치할 때 큰소리로 경찰을 불렀냐"라는 질문에 "올라가면서부터 계속 불렀다. 간신히 범인을 제압하고 나니 피고인들(경찰관들)이 올라왔다. 범인에게 수갑을 채운 뒤 일으켜 세워서 그냥 내려가더라, 범인 체포 당시 O 전 경위에게 집사람 좀 같이 데리고 내려가자고 애원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이어서 피해자의 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당시 O 전 순경을 가운데 둔 상태에서 범인이 어머니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찔렀다. 제가 바로 범인의 손을 붙잡았고, O 전 순경은 '119 불러야 한다'라며 밑으로 내려갔다. 제가 '사람 살려'라며 크게 비명을 지르고 경찰이 올라오기만을 기다렸는데 아버지만 올라왔다. 아버지와 함께 범인을 제압하느라 흉기에 찔린 어머니를 제대로 지혈하지 못했다. 울부짖고 소리 질러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범인을 제압한 뒤에 피고인들이 나타났길래 아버지가 '왜 이제야 왔냐, 이제 오면 어떡하냐'라고 했다. 피고인들(경찰관들)은 그제야 테이저건을 쏘고 삼단봉을 펼치더니 범인을 데리고 나갔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인천층간소음 흉기 난동 경찰관들은 직무유기죄 유죄

 

즉 위 증언들을 종합해 보면 당시 범인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를 가하는 순간에 현장에 있던 경찰관이 제지하거나 막지 않았고, 피해자가 칼에 맞은 순간에도 사건 현장을 벗어났으며 피해자에게 필요한 구호조치 또한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 볼 것은 경찰관들이 범인의 범죄를 못 막았다는 것 자체가 직무유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찰법 제3조 등에 따르면 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있지만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면서까지 특정한 결과를 이끌어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 즉,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할 그 의무를 의식적으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에서도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매우 긴급한 경우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 그 장소에 있는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그 조치를 하는 것 등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눈앞에 범죄자가 있음에도 제지하지 않는 것

눈앞에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함에도 별다른 행위를 하지 않은 것

범죄자의 범죄 직후에도 범죄인을 제압하는 등 행위 하지 않은 것

범죄 이후 사건 현장을 이탈한 것

피해자를 위한 적절한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은 것

 

 

등이 문제가 될 것인데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다시 이렇게 의견을 개진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피고인들(당시 경찰관들)의 변호
"직무유기죄 무죄다"

 

"당시 예상치 못하게 벌어진 범행 직후 범인을 적절히 제압했으며 피해자의 피해 상태를 보고 필요한 신고 등 조치를 취하기 위해 사고 현장에서 나왔던 것이다. 직후 피해자의 치료를 위해 신고했으며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한 조치 후 사건을 처리했다. 비록 당시 최선의 적절한 조치라고 하기는 힘들더라도 의식적으로 직무를 유기한 것이 아니고 사건 당시에는 그것이 적절한 수단과 방법이라 생각하고 직무를 수행한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민중의 수호자 경찰과는 다른 모습들

 

수많은 형사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난 억울한 피해자이니 경찰관분들이 날 위해서 범인을 잡아주고 범죄를 입증해 줄 거야" 하지만 실무에서는 고소를 하는 피해자가 직접 범죄임을 입증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자까지 잡아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직무를 완벽하게 할 수 없고 자신의 능력을 넘어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적어도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는 충실하게 수행하고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고소를 하는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아니 사건을 이렇게 처리한다고?"라고 느끼며 울분을 토하는 경우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러한 일이 언제까지 반복되어야 할까요?

비단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고 그 피해자는 바로 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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