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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해결방법 싸우려면 이 악물고 독하게

법 STORY

by 장효강변호사 2023. 3. 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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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해결방법 싸우려면 이 악물고 독하게

 

층간소음은 본 글을 적고 있는 저도 많이 겪어봤던 일입니다.

평화롭게 쉬어야 하는 집이 스트레스를 받는 공간이 되는 순간은 그 자체로 분노를 넘어 삶 자체를 힘들게 합니다.

본 글은 층간소음 해결방버에 대해 조금이나마 도움이되고자 적어보았습니다.

*편의상 경어는 생략하였음.

 

최근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노부부의 미담이 기사가 되었지만 이는 아주 극히 드문 사례일 뿐이며 우리 윗집이 인간답게 사리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희망은 포기하는 게 좋다.


층간소음 어떻게 해결할까?

 

먼저 층간소음의 기준을 살펴보자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층간소음의 기준(제3조 관련)
층간소음의 구분
층간소음의 기준[단위: dB(A)]
주간
(06:00 ~ 22:00)
야간
(22:00 ~ 06:00)
1.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접충격 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
(Leq)
39
34
최고소음도
(Lmax)
57
52
2.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기전달 소음
5분간 등가소음도
(Leq)
45
40
비고
1. 직접충격 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Leq) 및 최고소음도(Lmax)로 평가하고,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Leq)로 평가한다.
2. 위 표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과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직접충격 소음 기준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위 표 제1호에 따른 기준에 5dB(A)을 더한 값을 적용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는 2dB(A)을 더한 값을 적용한다.
3. 층간소음의 측정방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음ㆍ진동 분야의 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4. 1분간 등가소음도(Leq) 및 5분간 등가소음도(Leq)는 비고 제3호에 따라 측정한 값 중 가장 높은 값으로 한다.
5. 최고소음도(Lmax)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위 표를 보면 층간소음 기준이 되는 dB이 있는데 위 db 범위 내라면 참고 지내야 한다는 의미이다.


층간소음 전쟁을 위한 준비

 

1단계 소음발생 증거 수집

 

일정 db을 기준으로 층간소음을 정하고 있으나 소음이 날 때마다 측정업체를 부를 수도 없고 내가 소음측정기를 들고 하루 종일 기다릴 수도 없다. 그래도 본 싸움을 위해서는 층간소음이 발생하고 있다는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소음이 난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층간소음 측정은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를 통해 가능하고 소음을 측정하는 어플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둘 다 증거가 된다는 의미이다.

 

2단계 바로 소송? 노! 문제해결을 위한 착한 내모습

 

층간소음이 난다고 바로 소송을 거는 것은 법원이 봤을 때 “함께 사는 아름다운 사회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선할 것은 관리사무실에 층간소음 문제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다. 물론 중재를 요청한 내용에 대한 증거도 보관함은 당연.

관리사무소를 통한 중재를 요청한 이후에도 문제가 발생할 경우 포기하지 말고 2-3차례 정도는 더 요청해 보자. 윗집에 조그마한 양심이 있을 거라는 믿음과 함께 본인이 상당히 사회적이고 참을성 있는 사람임을 보여주기 위한 절차이다.

 

*관리사무실이 없다면 윗집에 아름답게 적은 편지나 메모를 전달해보자. 선물과 함께라면 더 좋다.

 

3단계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 해결

 

3단계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바로 법원을 통한 다툼을 벌이기 부담스럽다면 한 번쯤 고려해 볼 만하다.

층간소음에 대한 분쟁조정은 환경부(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및 시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토교통부 및 시·군·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

 

4단계 법정 민사소송

 

1) 4단계까지 왔다는 것은 윗집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결국 법정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인데 그전에 주의할 것이 있다.

법정 소송을 하는 목적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이라면 안 하는 게 좋다. 현재 우리 법원에서는 피해 금액을 인정해도 인당 100만 원 내외로 크지 않기 때문이다(물론 층간소음의 형태 등에 따라 금액은 달라진다). 그러나 소송의 목적이 윗집과 한판 붙어서 내 스트레스를 풀고 소소하게 돈도 받고 층간소음을 멈추는 데 있다면 고려해 볼 만하다.

 

2)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얼마를 청구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청구 금액에 따라 소송종료 후 소송비용이 산정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변호사와 반드시 상담하도록 하자.

금액을 정했으면 증거들을 모아보자. 층간소음을 측정한 기록들, 관리사무소에 중재 요청한 내역, 기타 층간소음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피해가 있었는데도 내가 문제를 좋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자료들을 준비한다.

 

3) 이제는 서면을 작성해야 한다. 서면의 이름은 소장이라고 하는데 서면에는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첨부한다.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면 이제 본격적인 싸움의 종이 울린 것이다.

 

4) 서면이 법원에 접수되면 법원은 윗집으로 서류를 보낸다.

즉, 윗집이 서류를 받게 되면 본인들도 무슨 일이 생긴지 알게 되는데 이때가 중요하다.

만약 윗집에서 내려와 사과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인다면 경우에 따라 합의를 하면 된다.

그런데 만약 더 미친놈처럼 쿵쾅거린다면 “잘 됐네” 하고 계속해서 증거를 수집하자. 내가 처음에 청구한 손해배상금액은 소송 중이라면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한데 피해가 커진다면 금액을 증액할 수 있다.

 

서류를 받은 윗집과 협의가 안된다면 윗집은 내가 쓴 서면을 반박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것이다. 해당 서면은 나에게 오는데(변호사 선임 시 변호사에게 감) 차분히 읽어보고 반박할 내용이 있으면 반박하도록 하자.

 

5) 재판기일이 잡히면 출석하고 서면 내용을 진술한다.

재판부가 궁금해하는 것이 있다면 추가로 입증한다.

이후 판결 결과를 기다린다.


소송을 하는 목적

 

소송을 하는 목적은 금전상의 이득이 아니다. 윗집에게 법의 힘으로 엄중한 경고를 하는 데 있다.

소송이 끝났음에도 윗집에 계속해서 쿵쾅거린다면 다시 증거수집 후 소송을 하면 된다.

처음 소송보다 더 크게 금액이 나올 것이다.

 

윗집이 항의하러 집에 들어오거나 현관을 치거나 한다면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 고소도 가능하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평화로운 내 집을 찾기 위한 권리행사이다.


주의할 점

 

본 글은 소송을 조장하는 목적이 아니다.

어떤 법조인들은 “그거 복잡하고 해결 안 되니 하지 마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별다른 원인 없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우리는 참아서는 안된다.

가해자들은 피해를 의식 못하거나 알고 있어도 상대가 반응하지 않을 때 더 가열차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다.

여러분의 권리는 여러분 스스로가 움직여야 보호될 수 있다.


법률사무소이화 장효강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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