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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이혼소송 이렇게 하세요

법 STORY

by 장효강변호사 2023. 3. 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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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이혼소송 이렇게 하세요

 

나홀로 이혼소송이라는 말처럼 혼자서도 이혼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다툼이 크고 서로간 정리할 내역이 많다면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혼소송시 작성해야 하는 '소장'을 첨부하였습니다.

 


이혼소송을 하기 전 협의이혼은 가능한지 살펴보자

 

1. 당사자 간 이혼 의사가 있는지

 

양쪽 다 이혼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할 것.

만약 한쪽만이 있다면 합의이혼은 불가하고 이혼소송으로 진행해야 한다.

 

2.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을 정하자

 

이혼 의사가 있다 해도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정리도 필요하다.

 

1) 부부간에 재산에 대해 어떻게 나눌지를 정리한다.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분할 비율, 방법, 시기를 정한다. 재산에는 반드시 +가 되는 재산뿐만 아니라 –재산도 포함됨을 주의할 것.

 

2) 이혼의 원인이 일방에게 있다면 상대방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협의이혼에서는 위자료를 받는 게 힘들 수 있기 때문에(협의를 하는데 위자료까지 주는 경우는 생각하기 쉽지 않다) 재산분할 때 위자료 부분을 함께 고려하자

 

3) 친권, 양육권은 자녀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하는 것이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의 입장에서 누구와 함께 지내는 것이 좋은지를 생각하는 것이다. 자녀가 너무 어리지 않다면 자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필요한 과정이다.

 

4) 친권, 양육권이 없는 당사자는 면접교섭권을 생각해야 한다. 아이와 함께 지낼 수는 없지만 자유롭게 교류할 수는 있다. 다만 이때에도 아이 입장에서 생각하여 무리한 내용을 협의해서는 안 된다. 아이의 나이, 일정, 성향 등에 맞게 정하자.

 

3. 협의이혼 의사 확인의 신청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자.

신청서를 제출하면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게 되는데 그날부터 ① 양육해야 할 자녀(포태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 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

 

4. 이혼 의사 등 확인

 

부부 양쪽은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서 진술을 하고 이혼 의사의 유무 및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등을 확인받게 된다.

해당 내용들에 대해 확인이 되면 확인서를 작성하고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를 확인하면 그 양육비 부담조서도 함께 작성한다.

 

5. 이혼신고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가정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 신고서에 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 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주의할 점은 위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협의이혼이 안된다면 나홀로 이혼소송

 

1. 이혼소송은 이혼소송의 제기로 시작한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 생각해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재산분할은 어떻게 할지

위자료는 청구할지 / 한다면 얼마를 할지

자녀가 있다면 친권, 양육권자는 누구로 할지

양육비, 면접교섭권

 

*주의할 점 이혼소송은 특정한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혼소송은 협의이혼과 달리 법에서 규정한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사유는 아래와 같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할 것.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한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배우자의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한다.

 

보통 위 사유들 중 몇 가지는 중첩에서 들어간다.

또한, 각 사유를 주장할 때에는 그에 합당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내가 주장한 이혼 사유에 대해 상대방이 인정하면 그만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법원은 누구의 말이 맞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설득력이 약해질 수 있다.

 

 

2. 이혼소송의 제기는 이혼소장의 작성으로 시작된다.

 

이혼소송을 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소장이라는 것을 작성해서 접수해야 한다.

법원에서 게시된 샘플 소장을 첨부.

해당 양식은 기본이 될 뿐이고 각자 사정에 맞게 작성해야 함.

 

*법원에서 게시한 이혼소장을 첨부합니다.

1015 이혼_ 위자료_ 재산분할_ 친권행사자지정_ 양육비청구의 소.hwp
0.06MB

 

3. 이혼소장이 제기되고 상대방에게 서류가 송달되면 상대방도 반박 서면을 제출한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싸움이 시작된다.

그런데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수 없게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상대방의 접근을 금지하는 등 조치들을 취해야 할 수 있다.

다시금 말하지만 사안이 복잡하고 정리할게 많다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4. 이혼재판 – 법원에서 재판

 

당사자는 이혼소송 재판 날짜에 법원에 출석하여(통지서가 옴) 자신의 의견을 밝힌다.

재판부는 어떤 부분의 쟁점이 정리되어야 하는지 설명하고 필요시 조정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5. 판결

 

이혼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오면 결과를 보고 항소를 할지 혹은 받아들일지 결정한다.

만약 내가 청구한 것이 5가지가 있었는데 2가지가 불만이라면 2가지만 항소할 수도 있다.

물론 내가 항소를 안 해도 상대방이 할 수 있음에 주의할 것.


 

이혼의 과정은 사람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장대한 여정입니다.

당사자 간의 삶을 짧은 서면으로 표현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그럼에도 우리는 본 제도의 틀 안에서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서로 간의 의사합치가 된 경우라면 협의로 하는 것이 가장 좋고

협의가 안되어도 정리할 내용이 많지 않다면 나홀로이혼소송을 고려하되

당사자 간 다툼이 치열하고 정리할 쟁점이 다수라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것을 꼭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이화 장효강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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