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닥터나우 도매상 운영 금지 ‘수용’: 무엇이 달라지나
최근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닥터나우 등)의 의약품 도매상 직접 설립·운영을 금지하는 개정안에 대해 ‘영업의 자유 침해’라는 우려 의견을 철회하고, 수용 입장으로 선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환자 유인 행위 금지 조항 강화 등 다양한 규제 방안도 함께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번 입법 변화가 어떤 의의를 갖는지, 그리고 누가 주목해야 할 내용인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이번 제도적 흐름이 업계에 주는 시사점
1) “비대면진료” 시장 자체의 빠른 성장
최근 의료·헬스케어 분야의 디지털 전환으로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단기간에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규제와 제도의 정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복지부의 결정은 법과 제도를 통해 비대면진료를 관리·감독하겠다는 방향성을 확실히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환자 안전”과 “서비스 혁신” 간 균형점 모색
도매상 운영 금지나 환자 유인 행위 중단 등은, 궁극적으로 환자의 안전과 공정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강합니다. 반면 비대면진료는 편의성·혁신성이라는 강점이 있기에, 이번 규제가 어떤 파급효과를 낳을지 업계 전체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3) “행정 탄력성”과 “법적 명확성”의 조화
복지부가 하위법령 위임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부분은, 제도 변화에 따라 세부 지침을 유연하게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업계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또 다른 과제도 떠안게 됩니다.
최근 규제 변화나 정책 방향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체들
법률사무소 이화의 시각: ‘품격 있는 이해와 대응’
1) 변화된 규제 환경에서 주의해야 할 점
2) 법적 안정성을 위한 사전 검토
3) ‘고급스러운’ 의료·헬스케어 생태계 조성 기여
맺음말
비대면진료 플랫폼 시장의 성장과 함께, 관련 규제도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도매상 운영 금지나 환자 유인 행위 제한 등은 결코 가벼운 이슈가 아닌 만큼, 업계 각 구성원은 공정성·투명성·안전성이라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새로운 시장 환경에 발맞춰야 합니다.
앞으로도 법률사무소 이화는 의료·헬스케어 분야에서 벌어지는 여러 변화를 주의 깊게 바라보며, 품격 있고 전문적인 시선으로 여러분께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특정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광고하기 위함이 아니라, 새롭게 바뀌는 제도 및 규제 방향성을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이화 | 변호사 장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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