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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닥터나우 도매상 운영 금지 ‘수용’ 무엇이 달라지나

법 STORY

by 장효강변호사 2025. 1. 1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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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닥터나우 도매상 운영 금지 ‘수용’: 무엇이 달라지나

 

최근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닥터나우 등)의 의약품 도매상 직접 설립·운영을 금지하는 개정안에 대해 ‘영업의 자유 침해’라는 우려 의견을 철회하고, 수용 입장으로 선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환자 유인 행위 금지 조항 강화 등 다양한 규제 방안도 함께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번 입법 변화가 어떤 의의를 갖는지, 그리고 누가 주목해야 할 내용인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1. 비대면진료 플랫폼(약국중개플랫폼) 도매상 직접 운영 금지
  • 기존에는 플랫폼의 도매상 설립 제한이 영업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 그러나 복지부는 최근, 플랫폼이 도매상을 직접 운영할 경우 발생 가능한 불법 리베이트 창구화 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금지 조항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1. 사은품∙약국 정보 제공 등 ‘환자 유인 행위’ 금지 강화
  • 특정 약국을 홍보하기 위해, 의약품 가격 할인, 배달 가능 여부, ‘즉시 조제 가능’ 등 정보를 부각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암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개정안도 수용될 전망입니다.
  • 복지부는 이러한 규제를 하위법령에 위임해, 향후 제도 환경 변화에 맞춰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1. 약국중개플랫폼 정의 규정: 보다 명확한 법 집행
  • “약국중개플랫폼”과 “약국중개플랫폼사업자”를 약사법에서 정의하여 규제 대상을 명확히 하는 방향에 찬성하되, ‘중개’의 범위와 같은 세부 요소는 좀 더 구체적으로 다듬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1. 플랫폼 리베이트 쌍벌제 적용 면에선 ‘신중 검토’
  • 의사와 달리 플랫폼은 직접 처방권을 행사하지 않으므로, 의사와 동등한 수준으로 리베이트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제도적 흐름이 업계에 주는 시사점

 

1) “비대면진료” 시장 자체의 빠른 성장

최근 의료·헬스케어 분야의 디지털 전환으로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단기간에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규제와 제도의 정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복지부의 결정은 법과 제도를 통해 비대면진료를 관리·감독하겠다는 방향성을 확실히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환자 안전”과 “서비스 혁신” 간 균형점 모색

도매상 운영 금지나 환자 유인 행위 중단 등은, 궁극적으로 환자의 안전과 공정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강합니다. 반면 비대면진료는 편의성·혁신성이라는 강점이 있기에, 이번 규제가 어떤 파급효과를 낳을지 업계 전체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3) “행정 탄력성”과 “법적 명확성”의 조화

복지부가 하위법령 위임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부분은, 제도 변화에 따라 세부 지침을 유연하게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업계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또 다른 과제도 떠안게 됩니다.

 

최근 규제 변화나 정책 방향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체들

 

  1. 비대면진료 플랫폼 관계자
  • 닥터나우를 비롯한 유사 플랫폼을 운영하거나, 새롭게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스타트업 등은 이번 규제가 사업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 특히 도매상 운영 금지를 비롯해 약국과의 제휴 모델을 재설계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 약국·약사, 의약품 유통 종사자
  • 약국 입장에서는 “플랫폼이 주도하는 약국 유인 행위”가 사라질지, 또는 어떻게 변화할지에 관심이 큽니다.
  • 의약품 유통사들은 플랫폼의 자체 도매 역할이 금지됨에 따라, 향후 경쟁 구도가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하게 됩니다.
  1. 의료·헬스케어 분야 법률 리스크를 염두에 두는 기업
  • 비대면진료 서비스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더라도, 헬스케어 산업 전반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새로운 제도와 규제가 어떻게 확산될 것인가”를 꾸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 비슷한 형태의 디지털 헬스 플랫폼, 원격 모니터링 서비스 등에도 유사 규제가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 투자자 및 컨설팅·자문사
  • 의료·제약·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 투자하거나 자문하는 분들에게는 법적 안정성·사고 가능성·리스크 관리가 핵심 이슈가 됩니다.
  • 이번 복지부 입장 선회가 시장의 투자 전략과 기업 가치평가 등에 어떤 장·단기적 영향을 미칠지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이화의 시각: ‘품격 있는 이해와 대응’

 

1) 변화된 규제 환경에서 주의해야 할 점

  • 플랫폼업체 입장에서는 도매상 직접 운영을 통한 추가 수익 모델 구상이나, 환자 유인 프로모션을 활용한 마케팅 전략 등을 전면 재고해야 합니다.
  • 약국·제약사 역시 불법 리베이트나 편법 제휴 위험을 철저히 점검해, 향후 법적 문제가 없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2) 법적 안정성을 위한 사전 검토

  • 약국중개플랫폼 정의 및 적용 범위가 명료해지면, 기존 서비스 모델의 합법성을 재점검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 규제가 확대되면 그 공백과 예외도 함께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때, “하위법령 위임” 조항은 실무적 해석이 복잡해질 수 있어, 보다 세심한 안내와 자문이 필요해 보입니다.

3) ‘고급스러운’ 의료·헬스케어 생태계 조성 기여

  • 법률사무소 이화는 언제나, 의료와 법의 결합이 단순한 갈등 요인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고품질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번 규제 변화 역시, 헬스케어 업계 참여자들이 안전과 신뢰를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맺음말

 

비대면진료 플랫폼 시장의 성장과 함께, 관련 규제도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도매상 운영 금지나 환자 유인 행위 제한 등은 결코 가벼운 이슈가 아닌 만큼, 업계 각 구성원은 공정성·투명성·안전성이라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새로운 시장 환경에 발맞춰야 합니다.

앞으로도 법률사무소 이화는 의료·헬스케어 분야에서 벌어지는 여러 변화를 주의 깊게 바라보며, 품격 있고 전문적인 시선으로 여러분께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특정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광고하기 위함이 아니라, 새롭게 바뀌는 제도 및 규제 방향성을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이화 | 변호사 장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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