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시설
2.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3.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옥체험업
4. 농어촌정비업에 따른 농어촌민박업
이 글을 보는 사람들 중 대부분이 국내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에어비앤비를 운영중이라 생각하고, 합법적으로 공유 숙박업을 하는 경우보다는 (고의든 과실이든) 불법적인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글을 작성한다.
※ 공유숙박업에 대한 규제 등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으니 항시 체크.
"숙박업"이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본문).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하고, 위생관리의무 등을 이행해야 한다.
국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에어비앤비가 합법이기 위한 숙박시설의 유형은 아래와 같다.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해서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
펜션은 손님에게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 펜션은 법령상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농촌·어촌·산지 등에서 운영되는 민박, 숙박시설 또는 관광 편의시설의 일종인 관광펜션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여관 및 여인숙은 「건축법」에 따른 숙박시설의 한 유형으로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본문,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휴양 콘도미니엄은 「건축법」에 따른 숙박시설의 한 유형으로서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소유자 등[단독 소유나 공유(共有)의 형식으로 관광사업의 일부 시설을 관광사업자(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로부터 분양받은 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호텔은 「건축법」에 따른 숙박시설의 한 유형으로서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호스텔은 「건축법」에 따른 숙박시설의 한 유형으로서 배낭여행객 등에게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제2호마목,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숙박시설인 에어비앤비를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는 경우이다.
법률사무소 이화에서도 에어비앤비와 관련하여 매월 많은 상담 및 자문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에어비앤비 숙박사업을 시작하기전이 아닌 이미 에어비앤비 숙박업을 하던 중 문제가 발생하여 상담과 자문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아마 본 글을 읽는 독자분들도 이와 같은 상황에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업 영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인이면 괜찮냐고? 그렇지 않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는 등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법을 떠나 실무적인 상황을 살펴본다.
실제 에어비앤비에 등록되어 있는 수많은 숙박시설 중 불법 시설들이 존재하고, 이러한 업체들이 모두 단속되지는 않는다. 해당 시설들을 단속하는 기관에서는 "수사력에 한계로 현실상 어렵다"라고 하지만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불법으로 행위하는 것은 지금 폭탄이 터지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폭탄에 불은 붙었다는 점이다.
처벌의 정도는 에어비앤비를 운영하게 된 경위, 정도, 경험, 기간, 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데 기간이 길고 운영규모가 대규모이며 과거 에어비앤비를 운영한 적이 있고, 상당 수익을 올렸다면 처벌정도가 강해지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누군가는 사업에는 리스크가 있고 에어비앤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지도모른다. 그런데 불법인 사업을 하면서 리스크가 있는 사업이라고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난 몰랐어요"라는 변명이 통하는가 하는 점인데, 사업을 하는 자에게는 사업과 관련된 법적 의무를 알고 있어야 한다. 이것은 의무이지 권리가 아님에 주의할 것.
불법적인 행위는 해서는 안되고, 늦게나마 불법인것을 알았다면 이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즉시 법률전문가와 상담하고 자문받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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