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청년 의사가 꼭 알아야 할 네트워크 병의원 딜레마. 법적 리스크와 대응 전략

법 STORY

by 장효강변호사 2025. 1. 2. 13:00

본문

 

네트워크 병의원의 딜레마 청년 의사들을 위한 법적 시선

 

최근 의료계에도 프랜차이즈 형태와 유사한 ‘네트워크 병원’이 확산되면서, 특히 개원 초년 의사 분들이 예상치 못한 재정적·법적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비단 이러한 네트워크 형태의 사업체는 의료계 뿐만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만연하고 있는데 (전국 지점 등을 광고하는 로펌 등 참조), 최근 보도된 사안에 따르면, 일부 네트워크 병/의원이 마치 가맹점처럼 운영되지만, 실제로는 가맹사업법의 규제를 직접 받지 않으면서도 각종 비용을 개원의에게 전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1. “프랜차이즈처럼 보이지만, 법적 지위는 불투명”

의료법은 의료행위를 제외한 병원 경영지원(MSO) 서비스를 인정하고 있다. 네트워크 사업의 경우 네트워크 본부가 통상적인 방식(상표, 영업, 마케팅 지원 등)으로 각 지점을 관리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네트워크 병원’이 일종의 ‘프랜차이즈’로 기능함에도, 가맹사업법의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이다. 이로 인해, 개원의들이 매월 광고비와 가맹 수수료 등을 부담해도 보호장치가 충분치 않을 수 있다. 이는 가맹사업법의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청년 의사분들이 각종 법적·재정적 책임을 온전히 떠안을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 참고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ㆍ서비스표ㆍ상호ㆍ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2. 초기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의사’들의 폭넓은 피해

사업의 시작 즉, 개원은 적지 않은 경제적·정서적 투자가 필요한 프로젝트이다. 혼자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하기 어렵다면 프렌차이즈와 같은 형태의 사업을 고려한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네트워크 병원 중 문제가 되는 경우는 개원 비용뿐 아니라 월 매출의 일정 비율을 본사에 지급해야 하면서 광고비, 인테리어 비용까지 투명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의사 개인이 받는 재정적 타격은 물론, 과도한 마케팅 압박이나 무리한 환자 유치 방식 등 의료 윤리 문제도 대두될 수 있는데 이에대해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다보니 당사자들의 보호, 관리가 충분하지 않다.


3. 왜 규제의 사각지대일까

가맹사업법은 가맹점과 가맹본부의 계약 관계를 엄격하게 규율한다. 규율에는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바, 예를들어 가맹본부의 준수사항(가맹사업법 제5조),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의 등록(동법 제6조의 2),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동법 제12조) 등 이 있어 가맹사업자를 보호하는 내용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네트워크 병원이 자격·형태·운영 구조 면에서 이 요건을 조금만 벗어나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가맹사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것이 현실에 적합한 지 문제가 될 수 있다.

“프랜차이즈와 유사하나 가맹사업법 밖에 놓여 있다”는 구조적 문제는, 개원의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피해를 확대하는 원인이 된다.


4. 조짐이 보이는 변화: 공정위의 입장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네트워크 병의원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접수될 경우,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맹사업법 혹은 공정거래법 등을 적용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는 향후 제도적 보완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실질적인 법 적용까지는 절차적 측면에서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 개입만으로 즉각적인 피해구제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계약 단계와 운영 과정에서의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


5. 법률사무소 이화의 조언: “더 세심한 사전 검토와 대응이 필요”

  • 계약서와 운영 구조 점검

: 개원 과정에서 체결하는 모든 계약서는 의료법뿐 아니라, 가맹사업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정과도 맞물릴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비단 이는 혼자서 하기는 힘든데 이럴때 법률전문가를 이용하는 것을 권유 드린다.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는 내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하나의 무기이기 때문이다.

  • 무리한 대출 요건 경계

본사의 지시로 실행되는 대출이 추후 의사 개인에게 법적 책임 및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위 과정에서 불법행위에 공모했다면 민사상 책임 뿐만 아니라 형사상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어떤 방식의 대출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 투명성 확보

광고비, 마케팅 비용, 인테리어 비용 등 실제 집행 내역에 대한 명확한 자료 확보가 필수적이다. 투명성 결여는 분쟁을 키우는 첫걸음이 될 수 있는데 이는 네트워크 본부 뿐만 아니라 사업자 모두 유의해야 한다.

  • 분쟁 발생 시 대응 전략

계약 단계부터 세부 조항을 면밀히 살피고, 분쟁 발생 시 법적 대응까지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전부 대비하기는 어렵지만, 사전에 마련해 둔 안전장치는 분쟁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마치는 글]

네트워크 병의원과 관련된 법적 공백은 단순 행정절차나 의료행위를 넘어, 청년 의사들의 장기적 안정과 의료윤리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도적 보완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나, 실제로 제도화·입법화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원의나 예비 개원의분들은 처음부터 세심한 검토와 준비를 통해, 불확실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겠다.

 

  • 법률사무소 이화 | 변호사 장효강
  • 전화: 02-3444-5852
  • 이메일: hyokanghello@gmail.com
  •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블루원빌딩

 

#네트워크병원 #병원프랜차이즈 #의사개원 #청년의사 #의료법 #가맹사업법 #병원경영 #법률사무소이화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