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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전공의 리베이트 사건 법적 대응 전략 - 의료법 변호사의 실전 가이드

법 STORY

by 장효강변호사 2024. 11. 1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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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글을 작성하며..

 

제가 수년간 리베이트 사건을 변호하면서 느낀 점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리베이트 사건의 당사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최근 의료계 리베이트 동향과 강경제재

 

[최근 의료계 리베이트 동향]

✓ 고려제약 리베이트

✓ 대학병원 전공의 리베이트

✓ 제일약품 리베이트

 

[주목할 변화]

✓ 수사기관: 금품 수수 외 현물, 식사, 노동력 제공 등 광범위환 범위로 리베이트 인정여부 검토

✓ 보건복지부: 의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 국세청: 리베이트 금액의 수입 계산 검토

 

최근 고려제약 리베이트, 대학병원 전공의 리베이트, 제일약품 리베이트까지 리베이트 사건이 상당수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리베이트의 양상과 달리 보건복지부에서는 의사 등에게 행정처분을 하겠다(특히, 처분에 대한 감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고, 국세청에서도 리베이트와 관련된 금액을 수입으로 계산하여 세금을 부과하려는 등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 리베이트 사건은 당사자가 누구냐에 따라 대처방법이 달라집니다.

 

  • 제약회사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측
  • 의사 등 경제적 이익을 수수한 측

 

리베이트 사건은 사건 당사자가 제약회사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는 쪽인지(CSO 등을 포함) 혹은 의사 등 경제적 이익을 수수했다는 입장인지에 따라 대처방법과 절차 등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리베이트를 수수했다는 입장 즉, 의사 등 입장에서 리베이트 사건의 대처방법 중 경찰 혹은 검찰의 수사단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3. 의사가 불법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조사받는경우 어떻게 해야할까?

 

3-1. 수사기관의 조사 방식

 

수사기관은 리베이트를 줬다는 쪽 즉, 제약회사 등 담당직원들의 진술, 내부자료, 은행계좌내역, 심평원을 통한 처방내역 등을 토대로 누가, 언제, 얼마를, 어떻게, 왜 줬는지 내용을 특정합니다. 이때 제약회사의 내부자료(엑셀 등 보고서, 담당자의 업무수첩 등), 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 만으로는 누구에게 얼마를 줬다는 것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행위를 한 담당자의 진술을 중요한 증거로 판단합니다.

 

즉, 담당 직원이 "A의사에게 2022년 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10차례 합계 1,000만원을 줬다"라고 진술한 후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로 내부자료, 계좌내역, 휴대폰 내역, 이메일 등을 사용하여 사건을 특정합니다.

 

3-2. 의사 소환조사 시 대응방법

 

수사기관은 담당자 등의 조사를 마친 뒤 경제적이익을 받았다는 의사 등을 소환하여 위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이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구분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전부 인정

- 전부 부인

- 일부 부인

 

전부 인정

을 하는 경우는 보기 드문데, 리베이트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등 실제 돈이 전달되었어도 얼마가 오간지 알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돈을 줬다는 쪽은 자신이 제공한 금액을 더 크게 하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돈을 주지도 않았는데 줬다고 하거나 실제 준것보다 더 많이 줬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 전부인정을 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외 사람의 기억력 상 매달 정기적으로 주어지는 돈이 아니라면 정확한 금액과 일자를 기억하는것은 불가능하기에 의도적이든 아니든 실제 사실과 다른 진술들이 오갈 수 있습니다.

 

일부 혹은 전부부인

돈을 받은적이 없는데 상대방은 줬다고 하거나 혹은 받았어도 실제 받은 것보다 크게 줬다고 하는경우 다툼이 시작됩니다.

*이외 돈이 아닌 현물로 줬다든지 하는 내용들도 가능함.

 

의사분들은 수사기관에서 "돈을 받은적없다"라고 진술하지만 받지 않은것을 증명하려고 하니 사실 불가능하고 반대로 돈을 줬다는 쪽에서는 관련자의 진술, 내부자료 등 증거들이 있으니 답답하지만 불리한 상황에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당사자는 억울함을 호소해도 수사기관에서는 리베이트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검찰로 송치 후 기소(범죄가 인정됨)처분이 내려집니다.

 

식사, 명절 선물을 준 것도 리베이트인가?

법리적으로 의사가 제약회사 직원과 식사를 하거나 명절날 선물을 주고받았다고 의료법위반 즉, 리베이트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리베이트는 경제적이익과 의약품 처방등과 관련한 대가성이 인정되야만 합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보통 뭔가를 주고받은 사실, 처방금액의 변동이 있다면 대가성을 인정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기에 의사분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상황이 이어집니다.

 

효과적인 대응 방안

그럼에도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데 검찰이 기소처분을 해도 형사재판 혹은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다툴 수 있고, 사실이 아닌 것을 인정할 경우 행정청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 나오는바, 그때는 억울해도 (형사사건에서 인정한 사실에 대해서는)다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진술 외에도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 정황 등 및 수사절차나 방법 등을 작성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의견서 등 내용은 본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한 것과 일관성이 있어야하고, 내용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이유에 대한 합당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4. 관련콘텐츠

리베이트와 의사면허자격정지에 대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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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분야

  • 리베이트 형사사건의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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