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화의 서초동 이혼전문 변호사 장효강입니다. 저는 이혼 소송과 재산분할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재산분할 사건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들과 중요한 사항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가장 흔한 고민은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많은 분들이 복잡한 법률 절차와 불확실한 결과에 불안과 걱정을 느끼십니다. 특히 재산분할에서 누구의 몫을 더 크게 할 것인지, 부동산과 같은 재산은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등이 자주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또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제가 진행했던 한 이혼소송에서는 부동산의 처분 방법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서로 7:3을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종 판단은 법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을 누가 소유하고, 현금 정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부동산을 처분한 뒤 대금을 나눌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던 시기에는 서로 부동산을 갖겠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거나 임대가 어려운 경우에는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넘기고 자신은 현금으로 정산받길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제 의뢰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상대방에게 현금 정산을 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현금 수억 원을 갑자기 마련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정리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저에게도 소중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협의이혼과 달리, 이혼소송은 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실제 이혼소송에서 자주 언급되는 이혼 사유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 당사자가 이혼 사유와 이혼 의사에 대해 이견이 없다면, 이혼을 전제로 나머지 쟁점들인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해 논의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혼 사유에 대해 다툼이 있거나, 한쪽은 이혼을 원하는데 상대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혼 사유가 법률상 이혼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보통 특유재산, 즉 일방이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전 남편이나 부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나 예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일방이 가져온 재산이라도 혼인 기간이 길고, 해당 재산의 유지, 관리, 증식에 상대방이 기여했다고 판단되면 그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 없으며, 결혼생활 기간, 혼인 파탄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각자 재산은 자신이 가져가고, 나머지 공동재산은 5:5로 나누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 재산이라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공동재산에 대해서도 상대방의 기여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5:5로 나누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재산분할은 이혼 후 각 당사자의 생활 유지도 고려되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직업, 수입 수준 등도 고려되어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에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법률사무소 이화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부분 외에도 이혼소송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많은 이혼사건을 상담하고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는 목표보다는 이혼소송 자체의 다툼에 매몰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혼이라는 과정은 험난하고 스트레스가 많지만, 이는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단계입니다. 조금 더 길게 보고 넓게 바라보며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혼사건을 상담하며, 의뢰인들의 하루가 조금 더 희망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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