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변호사이고, 성범죄사건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강간허위고소사건을 상당수 접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성범죄허위고소사건'이라 해야겠네요.
※ 실제 성범죄사건을 범한 경우는 제외입니다.
- 클럽에서 처음 만난 뒤 성관계를 했는데 강간으로 고소한 경우,
- 남자친구 몰래 성관계를 했다가 남자친구에게 걸린 뒤 강간으로 고소한 경우,
- 합의금 등을 목적으로 고소한 경우,
- 금전관계 등 권리관계에서 유리한 지위를 얻기 위해 고소한 경우 등
그런데 문제는 무죄추정임에도 '허위'라는 점을 내가 입증해야 하는 이상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무죄추정인데 무슨 소리냐! 경찰에서 내 결백을 입증해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그렇게 어설프게 대응했다간 어느새 형사법정에 서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은 강간이라며 허위 고소를 한 상황이고 구체적으로는 "자신이 취한 상황에서 남자가 모텔에 데려간 뒤 성관계를 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남자는 1)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혹은 2) 성관계를 했지만 합의하에 했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낼 수 있을까요?
이건 마치 누군가가 "오늘 치킨 먹었어?"라고 묻자 "아니"라고 답하니 "치킨을 안 먹은 증거를 대봐"라는 것과 같습니다.
없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니 어려운 거죠.
물론 기본적으로 고소인의 주장과 증거를 통해 사건이 진행됩니다만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대응해야합니다.
만약 "성관계는 했는데 합의하에 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를 한 것에 다툼은 없지만 합의하에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과정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상대방은 술에 취해있고, 술에 취한 사람이 진심으로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고, 두 사람은 처음 만난 사이이고 등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볼때 처음만난 사이에서 여성이 술취한 상황에서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을리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이런 판결도 존재함).
여러 가지 정황이 남자에게 불리하게 진행됩니다.
성관계 당시 상황은 두 사람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여러 가지 간접증거들을 통해 당시 상황을 구성합니다.
두 사람의 관계, 두 사람의 대화, 사건 전후의 과정, 고소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성관계가 합의인지 아닌지를 보는 것이죠.
이때 강간허위고소를당한사람은 참으로 난처합니다.
하나만 기억하세요. 적극적 방어가 반드시 필요하다.
불리한 점은 방어하고 유리한 사정은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성범죄사건들을 변호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당혹감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몰라 혼란에 빠지는것을 보곤 합니다. 저는 이럴 때 변호사의 역할이 필요하다 생각해요.
법적으로 의뢰인을 보호하고 권리를 주장하며, 서면을 쓰고 경찰조사에 대비하는 것은 변호사의 역할이지만 그와 함께 의뢰인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현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아도 마음에 안정과 믿음을 주는 역할. 그것이 변호사로서 저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많은 의뢰인분들과 식사를 함께 하는데요 이런 시간을 통해 의뢰인들에게 위안과 안정감을 주는 것이 중요한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와 같은 힘든 사건들은 가족이나 주변 지인에게 고민을 털어놓기도 쉽지 않고, 사건이 수개월 내지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사람들 관심에서 잊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때 여러분들이 신임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변호사로서 저에게도 말이죠.
[전화 상담] 02-3444-5852
[이메일 상담] hyokanghell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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