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서의 재산분할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법률사무소 이화와 함께 사실혼 재산분할의 실제 사례를 통해 귀하의 권리를 알아보세요.
사랑과 믿음으로 함께 했지만, 법적인 보호는 받지 못하는 관계, 사실혼.
현대 사회에서는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는 커플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법적인 부부가 아니라는 점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특히 사실혼 관계가 파탄 났을 때 재산분할 문제는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로 떠오른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이화에서 진행한 사실혼 재산분할 사건들을 토대로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실혼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사실혼이 인정되어야 한다.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 혼인신고한 부부와 같은 정도의 공동생활을 의미한다. 사실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동거 여부: 함께 살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2. 경제적 공동체: 경제적으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즉 생활비를 공동으로 관리하고, 서로의 수입과 지출에 관여하는지 등을 살펴본다.
3. 가족들과의 관계: 서로의 가족들과 교류하고, 가족 행사에 함께 참여하는지 등을 살펴본다.
그렇지 않다.
단순히 동거생활이나 성관계 여부만으로는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는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그 외 부분은 법률혼과 동일하게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고, 가족처럼 생활해야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법원은 사실혼 재산분할을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한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 551 판결 등 참조).
즉,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동거 내지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 사이에 혼인신고를 제외한 나머지 요건 즉 주관적인 혼인의 의사 및 객관적인 혼인생활의 실체를 모두 갖추어야만 사실혼에 해당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
1. A, B 두사람은 부동산을 매수한뒤 해당 부동산으로 함께 주소지를 이전함.
2. 두 사람간 금전거래관계도 있음.
3. 결혼식을 올리거나 가족들과 상견례를 치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서로의 가족들과 교류한 정황이 없고,
4. 혼인신고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음에도 오랜 기간 동안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5. 두 사람이 주민등록을 같이 두었다고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생활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으며,
6. 두 사람 사이에 공동의 재산증식 활동을 통한 부부의 경제적 결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두 사람이 단순히 동거 내지 정교관계를 넘어 법률상 부부에 준하는 정도의 관계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청구인과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률사무소 이화는 사실혼 재산분할, 이혼, 위자료, 양육비 등 상당수의 가사사건을 담당하여 처리하였고 현재도 다수의 사건들을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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