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상황 요약 및 본론 내용 소개
국제금융센터 퀸즈W 오피스텔 잔금과 관련하여 분양권을 전매한 분양자들이 연대책임을 져야 할 위기에 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권리의무승계내역서인데 (주)대성문의 주장대로 연대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까요?
이 글은 분양권을 전매한 수분양자들이 어떤 부분을 고민해 봐야 하는지를 법적 측면에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권리의무승계내역서 분석 및 수분양자들의 연대책임 가능성
발단은 분양권 승계에 관한 권리의무승계내역서입니다.
㈜대성문에서는 분양권 매수자가 잔금(분양대금의 30%)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서에 따라 최초 수분양자들도 잔금 납부에 대한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통지했습니다.
위 내역서 제4항에서는 ‘권리의무승계 후라도 양수인이 계약 이행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고, 귀하는 연대하여 책임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분양권 매수자가 잔금을 납부하는 등 책임을 진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최초 분양자들은 잔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뿐만 아니라 분양권 전매에 대한 계약관계의 분쟁도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분양자들의 선택지 제시 및 각 선택지의 장단점 분석
사안에 대해 간접적인 검토밖에 할 수 없지만 우선 수분양자들은 불리한 입장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것이 바로 권리의무승계내역서인데 해당 문서에서 수분양자들의 연대책임을 약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다소 다툼의 여지가 존재하는데
① 일반적으로 분양권을 매도한 사람들은 해당 권리와 의무를 매수인에게 모두 양도하고 자신은 계약관계에서 이탈하는 것이 목적인 경우가 많고,
② 국제금융센터 퀸즈W의 분양권을 전매하게 된 이유는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아 분양자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전매하려는 의사인 점,
③ 매수인 입장에서도 기존 분양권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을 취득하게 된 이유는 부동산시장이 불황인 상황에서 최초 분양자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해당 권리를 매각하려 했기 때문이고 본인들도 이를 알고서 매수를 하게 된 점,
④ 분양권 전매 이후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지 별다른 약정이 없었다는 것은 분양권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매수인이 양수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나,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법적 분쟁 및 소송 위험성: 법적 대응, 소송에는 항상 위험이 존재한다.
간단하게 살펴보았지만 결국 (주)대성문과 분양권을 전매했음에도 잔금에 대한 책임을 질 위기에 있는 수분양자들간에는 법적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만 권리의무승계내역서라는 증거로 인해 수분양자들이 불리한 상황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럴 때 수분양자들은 아래 방법을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 상담의 중요성
그런데 법적 다툼 즉 소송은 사실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이외 변호사 비용, 소송비용 및 패소의 위험성도 존재하여 무조건적으로 권해드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한, 각 분양자들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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