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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저작권 침해?] ChatGPT 개발 OpenAI & Meta 상대 소송 제기

법 STORY

by 장효강변호사 2024. 2. 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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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 ChatGPT를 개발한 OpenAI와 Meta Platforms를 상대로 한 소송 제기

 

 

안녕하세요. 장효강변호사입니다.

최근 AI의 기술 발전이 눈에 띄게 빨라지면서 사람들의 창작물, 저작권에 대한 침해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AI의 대표주자인 OpenAI 등을 상대로 한 법적 분쟁이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라 실버만의 AI 개발 회사들에 대한 저작권침해 소송 제기

 

  • 사라 실버만은 미국의 코미디언이자 작가입니다.

사라는 OpenAI와 Meta Platforms가 자신의 저작물을 인공지능을 훈련시키는데 허락 없이 사용했다고 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에서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영구적 침해금지와 침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위 주장의 근거로는 ChatGPT가 작품을 요약한 결과물을 보면 자신의 작품이 AI 학습에 이용되었으며, Meta의 연구논문에도 자신의 저작물이 무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사라. 우리는 당신의 저작권을 침해한 적 없어요"

 

이에 대해 OpenAI는 ChatGPT가 생성한 글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으며(즉, 저작권법에 근거한 이 주장은 ChatGPT가 생성한 글이 독자적인 창의성이 있다 혹은 원고인 사라의 작품과 유사성·동일성이 없다는 것임) 기타 다른 주장도 이유 없다고 답했습니다.

 

AI로 인해 많은 저작권이 침해된다는데 사실일까?

 

  • AI는 단순히 글을 쓰고 정보를 요약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그림을 그리는 등 예술적인 활동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은 수많은 데이터를 수집하여 학습한 이후 생성되는 것인데 그중 우리가 만든 글, 그림 등 작품도 사용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작성하고 만드는 글, 그림 등 작품들도 누군가의 영향을 받아서 학습 후 탄생한 것입니다.

즉, AI가 우리의 작품을 보고 학습했다는 사실 자체로 저작권침해라고 주장할 수는 없고 저작권침해에 대한 기준 즉, 우리의 작품 중 독창성이 있고 창조성이 있는 부분을 무단으로 침해하고 있는지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미술품저작권침해글에서 저작권침해 기준을 소개한 글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hyokang.tistory.com/243

 

미술품저작권침해, 최근 판례를 통해 알아보기

미술품저작권침해의 기준은? 미술품저작권변호사의 저작권침해사례 오늘은 미술품저작권침해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미술작가, 아티스트, 외주계약으로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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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공지능의 발전 AI의 작품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까?

 

  • 저작권 등 권리는 하나의 창조성, 독창성이 있는 결과물을 보호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창조적이고 발전된 행위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보자면 AI의 활동도 저작권법 등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권리의 주체는 누구로 봐야 할까요? AI를 개발한 회사의 대표일까요? 회사의 주주들? AI 스스로는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을까요?

 

AI의 발전 속도는 날이 갈수록 빨라지고 반면 인간의 법은 이를 보완할 정도로 유연하지 못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우리가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필요한 과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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