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 ChatGPT를 개발한 OpenAI와 Meta Platforms를 상대로 한 소송 제기
안녕하세요. 장효강변호사입니다.
최근 AI의 기술 발전이 눈에 띄게 빨라지면서 사람들의 창작물, 저작권에 대한 침해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AI의 대표주자인 OpenAI 등을 상대로 한 법적 분쟁이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라 실버만의 AI 개발 회사들에 대한 저작권침해 소송 제기
사라는 OpenAI와 Meta Platforms가 자신의 저작물을 인공지능을 훈련시키는데 허락 없이 사용했다고 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에서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영구적 침해금지와 침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위 주장의 근거로는 ChatGPT가 작품을 요약한 결과물을 보면 자신의 작품이 AI 학습에 이용되었으며, Meta의 연구논문에도 자신의 저작물이 무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OpenAI는 ChatGPT가 생성한 글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으며(즉, 저작권법에 근거한 이 주장은 ChatGPT가 생성한 글이 독자적인 창의성이 있다 혹은 원고인 사라의 작품과 유사성·동일성이 없다는 것임) 기타 다른 주장도 이유 없다고 답했습니다.
AI로 인해 많은 저작권이 침해된다는데 사실일까?
그런데 우리가 작성하고 만드는 글, 그림 등 작품들도 누군가의 영향을 받아서 학습 후 탄생한 것입니다.
즉, AI가 우리의 작품을 보고 학습했다는 사실 자체로 저작권침해라고 주장할 수는 없고 저작권침해에 대한 기준 즉, 우리의 작품 중 독창성이 있고 창조성이 있는 부분을 무단으로 침해하고 있는지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미술품저작권침해글에서 저작권침해 기준을 소개한 글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hyokang.tistory.com/243
AI, 인공지능의 발전 AI의 작품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까?
이런 취지에서 보자면 AI의 활동도 저작권법 등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권리의 주체는 누구로 봐야 할까요? AI를 개발한 회사의 대표일까요? 회사의 주주들? AI 스스로는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을까요?
AI의 발전 속도는 날이 갈수록 빨라지고 반면 인간의 법은 이를 보완할 정도로 유연하지 못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우리가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필요한 과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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