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사적 사용, 배임죄에 해당할까요?
배임죄로 처벌된 팀장 B씨의 몰락
2023년 4월, IT 기업 A사의 대표 A씨는 법률사무소 이화를 찾아왔습니다. A사의 팀장 B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B씨는 A사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베테랑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외부 업체들과의 업무(영업, 의사소통 등)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업무상 다양한 사람들과 접촉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B씨는 이러한 업무 특성을 이용하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금액이 커졌습니다. B씨는 가족 외식, 주말 여행, 지인들과 술자리 등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했습니다. B씨는 자신의 과소비를 감추기 위해 영수증을 위조하거나, 회계 담당자에게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B씨는 회사의 대표 A씨와는 친분이 있었습니다. A씨는 B씨의 업무 능력을 높이 평가했고, B씨를 팀장으로 승진시켰습니다. B씨는 이러한 A씨의 신뢰를 이용하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습니다.
회사의 경우, 직원이 배임 등의 범죄를 저지르면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게 되고, 이에 대한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이사 등 임원들의 책임이 됩니다. 즉,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회사입장에서 대처하는 것이 의무가 됩니다.
대표님은 함께 일한 직원을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하는 것에 망설여하셨지만, 범죄 피해가 더 확대되기 전에 지금 정리하는 것이 서로에게 가장 좋은 방법임을 설명드렸습니다.
직원이 저지른 배임죄에 대해 회사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형사적으로 "배임죄"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 고소 이후 상대방이 "배임죄"를 인정하고 회사의 피해금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민사 소송은 형사 고소 이후 상황을 보고 진행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보내준 자료를 검토하고 고소인 주식회사 OO, 피고소인 팀장 OOO로하여 "배임죄" 고소를 하였습니다.
회사 대표님께서는 해당 직원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합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은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직원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가족이 집에서 배달의민족이나 요기요 등을 통해 시켜먹은 음식들 뿐만 아니라 주말에 가족 여행 경비, 간식비, 지인들과 술자리 등 약 3년 동안 수많은 개인 사용 내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직원은 "이거 다 업무상 쓴 거에요. 가족이랑 먹은 거 아니고 일하면서 쓴 건데 억울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업무상 범위에 대해 조금 애매할 수 있지만 적어도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사람들이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가족과 집에서 먹은 치킨도 업무 관련자들인지는 의문입니다.
회사에서는 "아... 좋게 좋게 하려니 오히려 더 큰 소리 치는구나" 싶었던지 해당 직원을 해고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장도 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3년치 카드 결제 내역을 제가 하나씩 전부 볼 거라고는 생각 못 했을까요?
저는 해당 직원이 법인카드 사용 후 회사에 제출한 영수증 등 자료를 하나씩 대조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영수증이나 보고서가 없는 내용들도 많았지만 결제 내역과 다른 것들도 많았습니다. 여기서 저는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도 의심스러웠습니다. 3년 동안 이걸 모를 수가 있나요? 고의라면 공범이고 부주의라면 해당 직원은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형사 사건은 회사 대표님의 고소인 조사, 상대방의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몇 차례 공방이 오고 갔고 결국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해당 직원은 자신이 쓴 금액 중 일부만을 회사에 지급했는데(왜냐하면 나머지는 배임죄가 아니라고 다투기 때문임) 회사 입장에서는 합의하기에는 이미 기회가 떠났으니 끝까지 가기로 하였습니다.
형사 처벌과 민사 소송이 이어졌고 다행이도 회사에서는 피해 본 금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피해 금액이 상당히 컸다면? 해당 직원이 돈이 없었다면? 회사는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법적인 대처를 빠르게 해야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어려워지니까요.
[법률] 배임죄, 정의부터 성립요건까지 총정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므로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하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어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여러 재산상 이익과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재산상 이익과 손해 사이에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등 일정한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또한 업무상배임죄는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외에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지라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고유의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그 자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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