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미성년자 술판매, 처벌은 피할 수 있을까?

법 STORY

by 장효강변호사 2024. 1. 8. 18:08

본문


 

미성년자 술판매 업주 처벌은?

 

미성년자에게 술판매시 해당 업장은 영업정지 등 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법률은 글 하단에 기재하겠습니다.

 

출처: kbc. 미성년자에게 술판매한 업주에게 영업정지가 정당하는 판결이 나왔다.

 

 

미성년자 술판매 = 처벌 맞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로 업주가 처벌받기 위해서는 아래 2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업주가 해당 손님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했을 것.
  2.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거나 술을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있을 것.

만약 가게에서 미성년자임을 확인하는노력했지만 손님이 가게를 속이고 술을 마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업주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했으니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미성년자인 것을 몰랐다"라는 주장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술판매 처벌받지 않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관련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과 관련한 자료, 내역들은 증빙자료로 보관해야 합니다.

● 술집, 음식점 등에 출입하는 고객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등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미성년자 청소년에게는 술을 판매하지 않을 것임을 알리는 명확한 표지판을 가게 내부에 게시합니다. 이는 고객에게 미성년자에게는 술을 판매하지 않을 것임을 상기시켜주고 업주는 미성년자에 대한 판매를 막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30세 미만으로 보이는 모든 고객에 대해 엄격한 신분 확인 절차를 시행합니다. 직원들에게 가짜 신분증을 발견하는 방법과 고객이 가짜 신분증을 사용하려고 한다고 의심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육합니다.

*가짜 신분증이란 위, 변조 신분증 외 타인의 신분증을 들고 온 경우도 포함됩니다.

● 잠재적인 법 위반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먼저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연락하여 필요한 어드바이스를 받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업자들은 그들의 사업장이 법을 준수하고 있고 미성년자들에게 술을 판매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큰 피해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동아일보. 미성년자 술판매 업주 중 억울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들이 준비중이다.

 

미성년자술판매와 관련된 법률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②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이하 이 항에서 “청소년”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청소년에게 주류(酒類)를 제공하는 행위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가 제13호(제44조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13. 제4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청소년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ㆍ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소년유해약물 중 주류나 담배(이하 “주류등”이라 한다)를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 그 업소(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를 포함한다)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등의 판매ㆍ대여ㆍ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는 제외한다.

1.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류소매업의 영업자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소매업의 영업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영업자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4)ㆍ5)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1)ㆍ2)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