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 리베이트 적발, 처벌 수위는?
리베이트라고 하면 보통 제약회사로부터 병원, 의원이 특정 의약품을 많이 사용해달라는 대가로
뒷돈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리베이트를 받으면 당사자는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공소제기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쟁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실제 리베이트로 형사재판을 하게 된 피고인들을 변호하면서 느낀 점 중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내용들을 몇 자 적어보겠습니다.
리베이트 받으면 무조건 처벌?
처벌됩니다. 이는 위법한 행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리베이트의 유형이 단순 특정 의약품의 매출액이 얼마 이상 나오면 혹은 특정 의약품을 많이 사용해달라는 목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형태였는데 요즘은 강의 형식, 모임 형식을 빌려 수수료 등 명목으로 돈을 주고받는 경우도 나오곤 합니다.
이들도 형태는 달라도 전부 리베이트로 처벌받습니다.
리베이트 형사재판에서 어떤 점이 다투어질까
1) 리베이트를 받은 적이 없는데 줬다고 하는 경우
제약회사에서는 리베이트를 줬다고 하고 반대로 병원이나 의원에서는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보통 검사와 피고인 간의 다툼인데 이 경우에는 제약회사까지 개입하여 다툼이 시작됩니다.
보통 리베이트는 계좌이체 등 방법이 아닌 현금으로 건네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보니 주위 관련 증거들 / 증인신문 등을 통해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를 가려냅니다.
특히, 제약회사리베이트 담당자들의 증인신문이 거의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형사재판이 다소 길어질 수 있습니다.
받은 적 없다는 쪽에서는 안 받았다는 입증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없는 사실을 입증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준 쪽이 리베이트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점에 초점을 두고 재판을 진행합니다.
2) 리베이트를 받긴 했는데 금액이 다르다.
보통 준 쪽은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줬다 하고 받은 쪽은 500만 원이라 하는 경우입니다.
제약회사 리베이트 내역과 관련해서는 내부 결제 혹은 장부 자료, 담당자들의 진술, 계좌 내역 등이 있는데 제약회사는 리베이트를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금이 섞여있어
특정한 금액을 리베이트 했다고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리베이트를 받은 병원, 의원에서도 리베이트 받은 금액 그대로를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결국 얼마를 받았는지에 대한 검찰 측과의 다툼이 이어집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관련자들 증인신문부터 관련 자료 일체를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재판은 다소 길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좋을까?
리베이트 내역을 전부 인정한다면 직접 조사받으셔도 무방합니다만
위 경우들처럼 다툼이 있는 경우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조서라는 것이 작성되는데 해당 조서의 내용들은 이후 형사재판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의 진술과 행동 하나하나가 재판의 유 불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하셔야 합니다.
제약회사 리베이트 담당자들의 문제
제약회사 리베이트의 경우 담당자들은 회사의 정책상 리베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회사 모르게 담당자 임의로 리베이트를 하는 경우는 드문데 이런 이유로 담당자들은
수사 과정에서 리베이트 사실을 대체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형사재판이 진행되면 회사에서는 "우리가 리베이트 지시한 적이 없고 모르는 사실이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담당자들이 임의로 리베이트를 했다는 말이 됩니다.
이 경우 제약회사리베이트 담당자들은 상당한 혼란에 빠지는데 특히, 회사에서는 리베이트를 지시한 적 없다 하고, 병원이나 의원에서는 받은 적이 없다 할 경우 당사자는 적들에게
포위된 형태가 되어 힘든 상황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사건 초기에는 제약회사 리베이트 담당자들에게 회사 측
변호사가 자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에도 일관된 진술이 필요합니다.
★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3444 - 5852
이메일: hyokanghell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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