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방법 중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민사소송절차를 통한 방법
민사소송도 1. 지급명령신청으로 할지 2. 일반 소송으로 진행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① 지급명령신청은 따로 재판을 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어 편리하지만 상대방이 빌려준돈이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혹은 금액에 다툼이 있는 등 이의를 제기할 경우 결국은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2주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양식
② 일반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우리는 이것을 민사소송이라 부릅니다) 재판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하는 경우는 상대방이 내가 작성한 소장을 받고도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지급명령신청처럼 상대방이 내가 빌려준 돈을 갚아야 한다고 인정한다면 1회 재판 후 소송은 종결될 것이지만 상대방이 다투는 경우라면 2-3회 이상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처럼 이것도 상대방이 빌려준 돈을 갚아야 한다고 인정한다면 1회 재판 후 종결될 것이지만 상대방이 다투는 경우라면 2-3회 이상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민소소송 소장양식
★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돈을 빌려준 시기, 금액, 이자약정여부, 돈을 언제 갚기로했는지 등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들을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두 번째 형사고소를 통한 방법
단, 이 방법은 상대방이 돈을 빌린 행위가 '사기'에 해당할 경우에 일반적으로 고려하는 방법이니 범죄가 아닌 경우는 민사소송으로 해야지 고소를 하면 안됩니다.
사기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시기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현시점 기준 상대가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 해도 돈을 빌릴 당시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보통
① 직접 경찰서에 찾아가 피해자로 조사를 받거나 혹은
② 미리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접수 후 조사 일정을 잡아 조사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찰서에 바로 찾아가서 조사를 받기 보다는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이 방법이 사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어서 조사를 받는 본인은 물론 조사하는 경찰도 보다 확실하게 사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이나 고소만 하면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상대방이 돈을 빼돌릴 위험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소송에서 이겨도 상대방이 이미 돈을 다 빼돌린 경우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 소송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미리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두는 가압류 등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부동산이 있는 경우 부동산을, 없다면 은행 등 예금채권을 가압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상대방의 직업 등에 따라 상황에 맞는 재산을 묶을 수 있습니다.
빌려준돈받는법 혼자 해도 될까?
상대방이 빌려준돈에 대해 다툼없이 인정한다면 즉, 법적으로 다툴 쟁점이 없다면 혼자 하셔도 충분합니다. 다만,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등 절차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도움만을 받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빌려준돈이 아니고 투자라거나, 빌린 돈이 없다거나, 갚았다거나, 소멸시효 완성 등 다툼을 벌이는 경우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다툴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적인 조치는 어설프게 진행할 경우 오히려 받을 수 있는 돈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돈이 없다면 소송까지 해야 할까?
상대가 지금 당장 돈이 없어도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두면 향후 상대의 수익,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권한이 생기기에 이점이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린 사람의 명의로 된 재산이 무엇인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내가 빌려준 돈에 대해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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