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란? 이해하기 쉬운 절도죄 개념과 처벌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절도죄의 다양한 사례, 알아두세요!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6334 판결
절도죄란 재물에 대한 타인의 점유를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점유’라고 함은 현실적으로 어떠한 재물을 지배하는 순수한 사실상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민법상의 점유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이러한 현실적 지배라고 하여도 점유자가 반드시 직접 소지하거나 항상 감수(監守)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재물을 위와 같은 의미에서 사실상으로 지배하는지 여부는 재물의 크기·형상, 그 개성의 유무, 점유자와 재물과의 시간적·장소적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되어야 한다. 그렇게 보면 종전 점유자의 점유가 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 의하여 당연히 그 상속인에게 이전된다는 민법 제193조는 절도죄의 요건으로서의 ‘타인의 점유’와 관련하여서는 적용의 여지가 없고, 재물을 점유하는 소유자로부터 이를 상속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그 재물에 관하여 위에서 본 의미에서의 사실상의 지배를 가지게 되어야만 이를 점유하는 것으로서 그때부터 비로소 상속인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3057 판결
재산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 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주관적, 경제적 가치의 유무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타인에 의하여 이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 관계에 있어서 그 가치가 성립하더라도 관계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절취한 백지의 자동차출고의뢰서 용지도 그것이 어떠한 권리도 표창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는 할 수 없어 이는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재물에 해당한다.
형법상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서 이를 이용하고 또는 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409 판결 [절도]
어떤 물건을 잃어버린 장소가 당구장과 같이 타인의 관리 아래 있을 때에는 그 물건은 일응 그 관리자의 점유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이를 그 관리자 아닌 제3자가 취거하는 것은 유실물횡령이 아니라 절도죄에 해당한다.
절도죄, 무혐의로 이기는 방법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절도죄는 피해자가 개인이거나 법인일 수 있습니다.
절도죄로 처벌받게 되면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과 함께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절도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 줄 것입니다.
절도죄를 무혐의로 이기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절도 행위가 있었음을 부인하는 경우, 변호사는 증거를 수집하여 절도 행위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CCTV 영상이나 목격자의 진술 등을 확보하여 절도 행위가 없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절도 행위는 인정하되,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변호사는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상당히 궁핍했다든지 등의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절도 행위는 인정하되, 실수 또는 착오에 의한 경우, 변호사는 실수 또는 착오의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갑을 주워 갔는데, 그 지갑이 타인의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등의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를 입증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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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죄입니다. 절도죄의 처벌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타인의 재물: 절도죄의 대상은 타인의 재물이어야 합니다. 타인의 재물이란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말합니다.절취: 절취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본인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행위를 말합니다.재물의 탈취: 재물의 탈취는 재물의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본인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절도죄의 성립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합니다.
절취의 방법: 절취의 방법은 절도죄의 죄질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절취한 경우는 죄질이 더 무겁습니다.절취의 목적: 절취의 목적은 절도죄의 죄질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재물을 소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절취한 경우는 죄질이 더 무겁습니다.절취의 정도: 절취의 정도는 절도죄의 죄질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가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는 죄질이 더 무겁습니다.
절도죄로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타인의 재물을 함부로 만지지 않는다.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지 않는다.절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절도죄는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죄입니다. 절도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에 대해 잘 알고, 절도죄로 처벌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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