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에 대해 경찰에서 수사에 착수해야만 성립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는 잘못된 상식이다.
무고죄의 성립 시기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이다. 따라서,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이상, 수사 착수 여부와 관계없이 무고죄가 성립한다.
예를 들어, A가 B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B가 폭행했다"고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고 가정해 본다. 이 경우,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된 이상, 무고죄가 성립한다. 이후, 경찰이 B에 대한 수사를 착수하지 않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무고죄는 다른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그 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수사에 착수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다.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975 판결
무고죄 신고 후 고소장 돌려받으면 무고죄?
주의할 점은 무고에 관한 고소가 접수된 후 고소장을 돌려받은 경우에도 무고죄는 성립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1985.2.8, 선고, 84도2215, 판결
합의된 성관계를 강간으로 신고했다는 것은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다.
여기서 '허위사실의 신고'가 무슨 의미일까?
신고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다는 것은 "범죄가 아닐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하고있음에도 신고하는것을 말한다.
신고내용 중 일부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할까?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 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한다.
허위사실의 적시는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할까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라면 충분하고, 그 사실이 해당될 죄명 등 법률적 평가까지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상대방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결과까지 받기를 희망하고
고소해야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무고죄에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님.
무고 이후 자수, 자백을 하면 형의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다.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형법」 제153조 및 제157조).
무고죄에 있어서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자백이란 자신의 범죄사실, 즉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자인하는 것을 말하고, 단순히 그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함에 지나지 않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도7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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