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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 무죄, "점유 이탈"과 "횡령" 입증 여부가 관건

법 STORY

by 장효강변호사 2023. 12. 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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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건

 

★ 법률사무소 이화에서 변호했던 사건 중에는 의뢰인이 길에 떨어진 지갑, 휴대폰을 주웠다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를 당하여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제 의뢰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버린 건 줄 알고 주웠지..."

​★ "주인 찾아주려고 주웠지"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답니다.

 

제 의뢰인은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에서 벗어났을까요?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 인정되는 경우는?

 

점유이탈물횡령죄란,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로써,

이에 대한 형벌은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누군가의 점유에서 이탈된 물건을 횡령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횡령이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해요.

즉,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점유하면서 그 점유를 자기를 위한 점유로 바꾸려고 하는 의사를 가지고 그러한 영득의 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 것이 아닌 재물을 자기 것처럼 취급하는 것이에요.

 

★ 길에 떨어진 지갑, 휴대폰 등 물건을 줍는다면 보통 점유이탈물의 범죄행위를 한 것으로볼 수 있어요.

 

 

둘째로는

범죄 의사 즉, 물건을 불법적으로 취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의도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주운 상황,

그 이후 어떻게 행동했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 물건을 줍기 전, 주운 후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고 그 사람의 의도를 판단해요.

고가의 물건이 길에 떨어져 있다거나 물건의 주인을 쉽게 찾을 수 있는데도 안그랬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벌금100만원이 나온 사례

 

[부산지방법원 2014. 5. 2. 선고 2014노554 판결]

 

▶ 피고인의 주장

유자를 찾아 려주기 위하이 사건 휴대폰을 보관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2012. 12. 2. 이 사건 휴대폰을 습득한 후 2013. 1. 7.까지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이를 보관하면서 습득신고 등 소유자를 찾기 위한 조치를 취한 적이 없는 사실, 피고인은 2013. 1. 7. 인터넷을 통하여 중고휴대폰 매입업자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휴대폰의 매입을 먼저 제안한 사실, 이 사건 휴대폰에는 별도의 잠금장치가 없어서 손쉽게 소유자의 통화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폰을 습득한 후 이를 반환할 의사 없이 보관하다가 처분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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