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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죄 고소, 3가지 기억하세요! - 장효강 변호사

법 STORY

by 장효강변호사 2023. 12. 1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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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사무이화에서

사문위조죄 및 위조사문서 사죄(계약서 위조, 차용증 위조 등)와 같은

문서 위조 관련 사건들을 다수 다루고 있습니다.

 

 

202x년 1월경 의뢰인이 작성하지도 않았던 위임장, 대출계약서 등이 은행에 제출되어 의뢰인 명의 대출이 나왔고 해당 대출금을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사용했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출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되기 시작했고 그제서야 의뢰인은 자신 명의로 나온 대출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관련 사실을 확인 후 상대방을 고소했습니다.

상대방은 제 의뢰인이 "동의했다" , "알고 있었다", "같이 사업하는데 사용하기로 했다"와 같은 주장을 했지만 관련 증거 등을 토대로 결국 징역이 나왔어요.

 

 

제가 실제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하거나 고소를당해 변호했던 사건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사문서위조죄에서 알아야 할 쟁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하기 전에 따져봐야 할 내용.

사문서위조죄가 되는지 안되는지를 알아야 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문서위조죄로 고소 하거나 혹은 고소당한 경우

아래 조건들이 충족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1. 위조된 문서를 행사할 목적이 있는지

 

행사할 목적이란 위조, 변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할 목적을 말합니다.

즉, 문서를 위조한 뒤 해당 문서를 문서의 사용처에 사용하겠다는 목적을 말합니다.

 

 

2. 위조 대상은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도화

 

사문서위조의 대상은 권리나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나 도화입니다.

문서, 도화란 그 내용이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의미 있는 사항에 관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 투자 계약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차용증,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3. 문서를 위조할 것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내용을 기재하거나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권한을 초과하여 내용을 기재할 때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사문서변조죄

권한 없는 자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 내용에 대하여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함으로써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해요.

 

 

사문조죄의 처벌싶으시면 아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거에요.

 

 

사문서위조죄 계약서 차용증 처벌 양형은 - 장효강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사문서위조죄 계약서 차용증 처벌 양형은 - 장효강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문서위조 범죄에 대해 알아볼까 해요. 문서를 위조하는 것은 당연히

hyokang.tistory.com

 

사문서위조죄 고소장 작성은 이렇게 하세요.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고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고소장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좋을거에요.

 

 

고소장쓰는법 딱 3가지만 챙기세요. 서초동형사변호사

고소장쓰는법에대해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고소장양식을 첨부합니다. 고소장은 상대가 나에게 어떤행위를 해서 범죄가 되는지를 작성해주는 것으로써 짧고 간략, 명료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

hyokang.tistory.com

 

 

사문서위조죄로 고소장 작성 시 아래 내용들을 염두에 두세요.

 

1.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문서를 위조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하세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문서를 위조했고 사용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추측만으로 고소장을 작성하면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예전 어떤분은 추측만으로 누군가를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했다가 사실이 아닌것이 밝혀진 적이 있어요. 당시 검찰조사 중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2. 사문서위조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조된 문서가 있다면 해당 문서를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문서가 없더라도 문서위조와 관련이 있는 증거라면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들자면 해당 문서가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들, 문자, 대화내역, 계좌내역, 증인이 있다면 증인의 진술서 등이 있어요.

 

또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지 즉, 위3가지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따져보아야겠죠.

위조된 문서가 나에게 있다면 직접 제출하면 되지만

문서가 없더라도 경찰을 통해 문서를 확보할 수 있으니 사안에 따라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합니다.

 

★ 제가 사문서위조죄의 고소대리인으로 고소했던 사건에서도 위조된 문서가 우리에게 없었지만 경찰을 통해 확보할 수 있었어요. 물론 고소와 동시에 담당 수사관에게 문서 확보를 요청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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