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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방조죄 음주운전 동승, 당신도 범죄자입니다.

법 STORY

by 장효강변호사 2023. 12. 16.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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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방조죄 장효강 변호사의 음주운전 동승자 피고인 변호 사건

 

2023년 7월 X 일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위치한 OO

함께 술을 먹은 김 OO와 이 OO는 오후 10시경 집에 가기 위해 가게에서 나왔다.

당시 김 씨는 차를 가지고 왔는데 집까지 30여 분 정도 거리이고 운전하는데 문제도 없다고 판단하여

이 씨를 태운 뒤 운전을 했다.

 

그러던 중 서울 강남구 OO동 교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다가 마침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걸려 단속되었는데 문제는 음주운전을 한 김 씨가 아니고

함께 동승했던 이씨에게 음주운전방조죄가 되는지였다.

 

 

음주운전방조죄, 법률사무소 이화의 정상참작 변호로 벌금형 획득

 

 

 

음주운전방조죄, 혐의 인정이 최선의 방책이었다

 

방조범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즉, 이 씨는 김 씨가 음주 운전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한 것인데

"난 김 씨가 음주 운전인지 몰랐어"라는 진술은 법원에서 믿지 않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 제가 형사사건을 변호할 때는 2가지 방법을 생각하는데

의심스러울 때는 검찰이 해당 부분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지 다투는 것과

명백하게 인정되는 사실은 다투지 말 것입니다.

 

제가 변호한 음주운전방조죄 사건에서 이 씨는 김 씨와 함께 술을 먹었고 김 씨 차량에 동승하여 왔으며, 음주량도 상당하였습니다. 이럴 때는 해당 사실을 인정하고 양형에서 감형 사유를 들어 변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씨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음주운전방조죄로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

 

[부산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3고단292 판결]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22. 11. 5. 06: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 앞에서 친구인 B와 함께 술을 마신 뒤 B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B에게 (차량번호 1 생략) GTS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차량키를 건네준 후 뒷자리에 동승하여 B로 하여금 같은 날 06:05경 위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 7453에 있는 부전시장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B가 운전한 오토바이는 피고인이 업무용으로 사용·관리하던 것으로서, 피고인과 B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이 B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이에 동승하여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하는 등 B의 음주운전과 위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B에 못지않을 만큼 중한 점, 위 교통사고로 B가 크게 다쳐 의식불명상태에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법률사무소 이화
전화: 02-3444-5852
서울 서초중앙로 156 블루원빌딩. 서울 2, 3호선 교대역

 

음주운전방조죄로 벌금이 선고된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8고정876 판결]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B가 2018. 1. 21. 00:53경 서울 성북구 보국문로11길 28에 있는 ‘정릉신협 본점’ 앞 도로에서 같은 날 00:57경 서울 강북구 솔샘로 174에 있는 ‘솔샘터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B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피고인이 시동을 켜 놓은 피고인 소유의 ○○조○○○○ K5 승용차의 운전석에 B가 앉도록 하고 자신은 스마트키를 소지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담배를 피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음주운전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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