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피해 사건을 상담했습니다 - 장효강 변호사
혼인빙자 사건의 변화. '혼인빙자간음죄' 폐지 혼인빙자사기 혼인빙자 원인으로하는 손해배상청구 혼인빙자란 결혼을 할 것처럼 상대방을 속이는 것을 말하고 이를 통해 자신이 이득을 얻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다면 혼인빙자사기 등 사건이 된다. 예전에는 혼인빙자간음죄 즉,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가 있었지만 헌번재판소의 결정 이후 사라진 범죄가 되었다(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8헌바58,2009헌바191(병합) 전원재판부 사건) 최근 혼인빙자로 인한 사건 형태는 크게 1) 혼인을 빙자하여 사기를 행하거나 2) 혼인빙자한 것을 원인으로 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형태로 나타나는 중이다. 내가 '혼인빙자 피해자'인지 확인하기 혼인빙자로 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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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5. 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