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로 경찰·검찰 고소당한 사람이 읽어봐야 할 글
주거침입죄로 경찰·검찰 고소당한 사람이 읽어봐야 할 글 주거침입죄로 고소당한 경우 내가 들어간 곳이 '주거'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살펴봐야 합니다. 주거의 범위에 대해 주거=집이라 생각하여 집안에 들어가야만 주거를 침입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공동주택 즉, 아파트, 빌라 같은 경우 주거의 범위는 보다 넓은데 공용부분인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도 주거침입죄의 주거에 해당합니다. 즉, 아파트 출입구로 들어간 경우에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출입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되며 이때 피해자는 관련 있는 당사자 뿐만 아니라 같은 동,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입주자들까지 포함됩니다. 아파트 출입구에 들어갔다고 주거침입죄가 될까? A는 B와 연인 사이였던 자이다. A는 B를 만나기 위해 B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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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6. 2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