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죄로 경찰 조사받고 왔습니다 - 장효강 변호사
형법에서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사건에 관련된 증거를 없애거나 변형 등을 시켜 사건의 실체를 밝힐 수 없게 하는 경우 범죄가 성립한다. 그런데 우리는 뉴스에서 O 정치인이 수사를 받기 전 휴대폰을 집어던져서 없앴다라든지 하는 소식들을 접하는데 이 사람들은 증거인멸죄로 처벌받으려고 휴대폰 등 증거들을 한강에 던진 것일까? "변호사님 저 증거인멸죄로 처벌받나요?" 증거인멸죄도 요건이 필요하다. 형사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증거인멸죄로 문의하는 경우들이 있다. 증거를 훼손했다 → 증거인멸죄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렇지는 않다. 증거인멸죄도..
법 STORY
2024. 3. 7. 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