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불이행시 해결 팁을 모아봤습니다.
면접교섭권 불이행?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권을 갖지 못한 당사자는 면접교섭권을 갖습니다. 면접교섭권이 온전히 행사되려면 상대방 즉, 이혼의 상대방이었던 남편 혹은 부인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건에서 면접교섭권 불이행이 많고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면접교섭권 불이행자 이행 강제방법 ● 가정법원에 이행명령 신청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 명령)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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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14. 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