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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불이행시 해결 팁을 모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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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장효강변호사 2023. 2. 1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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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불이행?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권을 갖지 못한 당사자는 면접교섭권을 갖습니다.

면접교섭권이 온전히 행사되려면 상대방 즉, 이혼의 상대방이었던 남편 혹은 부인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건에서 면접교섭권 불이행이 많고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면접교섭권 불이행자 이행 강제방법

 

 가정법원에 이행명령 신청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 명령)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3.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 신청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 등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상대방에게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제67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제63조의2제1항제63조의3제1항제2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이나 제62조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면접교섭권 불이행자 감치?

 

감치란 법원의 명령 등을 위반한 의무자에 대해 권리자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신청해서 법원의 결정으로 의무자를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구인(拘引)하는 것을 말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자에게 위 감치를 명할 수 있는데 면접교섭권을 불이행한 자에게는 감치가 불가능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감치하면 양육을 할 수 없게 되어 자녀의 복리를 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임.

 


면접교섭권 불이행 피해회복방법

 

● 면접교섭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면접교섭권 불이행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고 불이행이 반복되는 등 피해가 발생 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금액은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 사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이화 장효강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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