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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리베이트 경찰조사, 자문료·장비대여 명목보다 판매촉진 목적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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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장효강변호사 2026. 4. 2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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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리베이트 경찰조사, 자문료·장비대여 명목보다 판매촉진 목적이 핵심 / 법률사무소 이화 행정소송 법률사무소

 

의료기기 리베이트, 받은 보다 목적이 중요

의료기기 납품업자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이 적발됐다는 기사를 본 적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건의 구조는 지금도 반복됩니다.

핵심은 “얼마를 받았는가”가 아닙니다.

그 돈이 의료기기 채택, 사용유도, 거래유지와 연결되는지입니다.


 

결론

의료기기 리베이트는 현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경제적 이익 전반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도 리베이트 쌍벌제를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 모두를 처벌하는 제도로 설명합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의사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병원장, 의료기관 종사자, 구매부서, 행정직원, 의료기기 업체 대표와 영업담당자도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리베이트 , 받은  돈 보다  목적 이 중요

 

1. 이름보다 목적

 

자문료, 광고비, 강의료, 학회비, 의국비라는 이름이 있으면 정상 거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판단은 명목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특정 의료기기 채택, 사용량 증가, 납품 유지, 경쟁 제품 배제와 연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세 가지를 봅니다.

첫째, 돈이 언제 지급됐는지.

둘째, 지급 전후 제품 사용량이나 납품 구조가 달라졌는지.

셋째, 병원 내부에서 누가 제품 선택과 구매 결정에 관여했는지.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 판매촉진 목적을 의심받기 쉽습니다.


 

2. 허용되는 지원은

모든 지원이 불법 리베이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등은 일정 범위에서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이어야 합니다. 

문제는 증빙입니다.

학회 지원이라면 주최자, 대상자, 실비성, 영수증, 프로그램 자료가 필요합니다. 제품설명회라면 실제 설명회 자료, 참석자, 제공 금액과 횟수가 맞아야 합니다.

“학회였다.”

“설명회였다.”

이 설명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자료가 없으면 방어 논리는 약해집니다.


3. 세금계산서가 있더라도

세금계산서는 정상 거래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광고, 자문, 강의, 용역이 없었다면 오히려 위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계약서만 보지 않습니다.

지급 시점, 업체 내부 정산표, 병원 사용량 변화, 영업담당자 메시지, 구매 결정 과정을 함께 봅니다. 금품 지급 전후로 특정 의료기기 사용량이 증가했다면 별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정상 거래라면 결과물이 있어야 합니다.

자문료라면 자문 내용과 회의 기록이 필요합니다. 광고비라면 광고 집행 자료가 필요합니다. 강의료라면 강의 자료와 참석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의국비

의국비나 병원 운영비로 사용했다는 사정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로 면책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의료기관에 경제적 이익이 귀속된 경우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로 개인에게 귀속된 이익이 얼마인지도 추징 단계에서 따로 다투어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동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경우, 실제로 얻은 이익이 확인되면 그 실질적 귀속 이익을 기준으로 개별 추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령정보시스템)

따라서 “전체 금액”과 “내게 귀속된 금액”은 구분해야 합니다.


리베이트 사건에서는 주장과 함께 다음 자료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5. 먼저 정리할 자료

 
  • 업체와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 계좌 입출금 내역과 현금 사용처
  • 자문, 광고, 강의 결과물
  • 학회 및 제품설명회 증빙
  • 제품별 납품 내역과 사용량 변화
  • 병원 내부 결재자료와 구매위원회 자료
  • 업체 직원과 주고받은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이 자료들은 혐의를 단정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설명 가능한 지점과 위험한 지점을 나누기 위한 기초입니다.


Q. 금액이 적으면 괜찮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금액은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판매촉진 목적과 거래 관련성이 있으면 소액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리베이트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실제 용역 수행 여부와 대가의 적정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Q. 참고인 조사라면 가볍게 다녀와도 됩니까?

신중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참고인으로 시작해도 자료와 진술에 따라 피의자 지위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의료기기 리베이트 사건의 중심은 명목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돈의 흐름, 제품 사용량, 계약의 실체, 병원 내부 결정, 업체 직원의 진술이 함께 놓입니다. 경찰·검찰·보건복지부 연락을 받았거나 업체 조사 과정에서 이름이 언급됐다면, 진술 전에 자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형사처벌, 면허 관련 행정처분, 추징, 세무 리스크는 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은 제23조의5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 및 취득한 경제적 이익의 몰수·추징 구조를 두고 있으므로, 초기 진술 하나가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법령정보시스템)

 


법률사무소 이화 | Medical Defense Group

리베이트 사건은 사후 해명이 아니라,

거래경위와 내역, 주장을 뒷받침 하는 증거들, 법리적 구성을 얼마나 정밀하게 정리하느냐에서 갈립니다.

법률사무소 이화는 의사, CSO, 의료기관들의 리베이트 사건들을 문서와 수치 기준으로 구조화해 대응합니다.

  • 상담 예약 | 장효강 변호사 02-3444-5852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블루원빌딩

 

 

의사 의료기기 리베이트 쌍벌제 처벌과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의사면허정지 의사면허취소 대처방법 안내 / 법률사무소 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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