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에서 개원/개국 자금 마련을 위해 ‘허위로 부풀린 예금잔고’를 자기자금으로 속여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의사 249명·약사 29명(총 278명) 등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글은 “나는 브로커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출석요구서가 왔다”는 의료인을 기준으로, 지금 당장 무엇을 멈추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아주 쉽게 정리한 실무 가이드입니다.
아래 중 2개 이상이면, 동일/유사 유형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건은 “대출을 받았냐”가 아니라, 대출/보증 결정을 끌어낸 ‘정보가 거짓이었냐’로 굳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것”입니다. 형법상 사기 처벌은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됩니다.
이 사건 보도에서도 특경법상 사기로 송치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경법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 50억 원 이상이면 5년 이상 등으로 법정형이 급격히 무거워집니다.
※ “내 건은 몇 억인데?”가 곧 전략입니다. ‘이득액 산정’이 어디로 잡히는지(대출원금/보증금액/실제 취득이익 등)부터 변호사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의료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고, 특히 제8조 해당(결격사유) 등 특정 사유는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이 사건은 “벌금으로 끝나면 다행”이 아니라, 형의 종류·확정 여부·선고유예/집행유예 구조가 면허에 직접 파급될 수 있습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 불이익 금지, 변호인 조력 등을 고지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 핵심: “내가 어떤 권리가 있는지”를 모르면, 첫 진술이 그대로 ‘사건의 뼈대’가 됩니다.
여기서 정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사실은 결국 계좌·통신·서류로 검증됩니다.
법률사무소 이화 | 장효강 변호사
TEL 02-3444-5852 / E-mail hyokanghello@gmail.com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블루원빌딩(교대역) — 사전 예약 후 내방
문의 시 아래 4가지만 먼저 정리해 주시면 초기 전략 수립 속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 사안은 출석요구서·보증/대출 서류·계좌내역·통신기록 확인 후 검토합니다.
의사 개원대출 과정의 ‘허위 잔고증명’ 의혹으로 경찰조사·검찰송치를 앞둔 경우, 특경법·사기 성립 포인트와 48시간 준비 체크리스트, 면허 리스크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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