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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유괴단·어도어 10억 배상 보도: ‘포트폴리오 업로드’ 계약조항 7가지(제작사/감독 체크리스트)

법 STORY

by 장효강변호사 2026. 1. 14.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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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유괴단·어도어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돌고래유괴단이 10억 및 지연이자 지급 판결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발단으로는 뉴진스 ‘ETA’ 디렉터스컷(감독판) 영상의 별도 게시가 거론됩니다.

업계 실무 포인트는 하나: “포트폴리오 업로드 권한은 관행이 아니라 조항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어도어–돌고래유괴단 사건은 ‘콘텐츠를 만들었는가’보다 ‘어디까지 공개할 권한이 있었는가’가 비용을 좌우한다는 점을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보도에 따르면 2026.1.13 1심에서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 원과 연 12%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단이 나왔고, 갈등의 출발점으로 뉴진스 ‘ETA’ 디렉터스컷(감독판) 영상의 별도 게시(서면 동의 없이 게시)가 언급됩니다. 결국 업계에서 흔한 “포트폴리오 업로드”도 계약서에 게시 승인·예외 범위(클립 길이/채널/시점)가 숫자로 고정돼 있지 않으면, 홍보가 아니라 손해배상 리스크로 전환될 수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1) 돌고래유괴단·어도어 이슈, 실무자가 알아야 할 사실관계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1심에서 돌고래유괴단이 10억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판단했고, 신우석 감독 개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한 어도어의 청구액 11억 중 계약 위반관련 10억을 인정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248월 돌고래유괴단이 ‘ETA’ 디렉터스컷(감독판) 영상을 어도어의 서면 동의 없이 자체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점이 갈등의 출발점으로 언급됩니다.


2) 결론 한 문장

 

돌고래유괴단·어도어 사례가 던지는 메시지는 단순히 금액이 아니라,

유튜브 업로드/감독판/포트폴리오 공개가 계약서에서 정리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리스크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3) 이 글이 필요한 분

 

영상 제작사/감독/스튜디오: 포트폴리오 업로드를 안정적으로 하고 싶은 분

기획사/브랜드/대행사: 공식 채널 통제 + 승인 프로세스를 만들고 싶은 분

실무 담당자: 계약서에 업로드 가능이 애매하게 적혀 있어 불안한 분


돌고래유괴단·어도어 10억 배상

 

 

4) 10분 점검 체크리스트(YES/NO)

 

아래 중 2개 이상이 “NO/애매라면, ‘포트폴리오 업로드가 분쟁으로 번질 확률이 올라갑니다.

 

결과물(마스터)의 권리 귀속(발주사/제작사/공동)이 명시돼 있다

파생물(감독판/메이킹/숏폼)의 정의와 귀속이 분리돼 있다

유튜브·SNS 게시(공개) 권한이 플랫폼별로 정리돼 있다

제작사 포트폴리오 공개 범위가 길이(: 30), 형태(클립/스틸), 해상도로 제한돼 있다

공개 시점이 공식 공개일 이후/캠페인 종료 후 등으로 정해져 있다

납품 승인과 별도로 게시 승인(Approval) 절차가 있다

승인 방식이 이메일 등 서면으로 정리돼 있다

제작사/감독 개인 채널 업로드 허용 여부가 명확하다

삭제/비공개 요청 시 처리 기한(: 24시간)이 있다

위반 시 손해배상/위약벌/가처분 등 책임 구조가 있다


5) 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포트폴리오 업로드’ 조항 7가지

 

아래는 뼈대 템플릿입니다. 프로젝트 구조에 맞춰 조정이 필요합니다.

 

조항 1. 결과물 정의

결과물을 최종 납품본(마스터) + 산출물 목록으로 한정

 

조항 2. 파생물 정의(감독판 포함)

감독판(디렉터스컷)/메이킹/숏폼/티저를 파생물로 명확히 규정

 

조항 3. 공중송신(게시) 원칙 + 예외 구조

원칙: “발주사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게시 불가

예외: “포트폴리오 목적의 제한적 공개만 허용

 

조항 4. 포트폴리오 공개 범위(숫자로 박기)

(예시) “30초 이내 클립 + 스틸컷

채널: “제작사 법인 채널만 / 감독 개인 채널 금지

 

조항 5. 공개 시점(타이밍 조항)

(예시) “공식 공개일로부터 6개월 이후또는 캠페인 종료 후

 

조항 6. 승인 프로세스(누가, 언제까지, 무엇을)

승인권자 1인 지정 + 승인 방식(이메일) + 수정 회신 기한

 

조항 7. 삭제/중단 SLA + 재게시 금지

요청 후 24시간 내 임시 비공개/삭제” + “재게시 금지” + “위반 시 책임


법률사무소 이화 연예인 소속사 계약 분쟁

 

 

6) 자주 묻는 질문

 

Q1. 내가 만들었는데 내 채널에 올리면 안 되나요?

A. ‘제작 기여공개 권한(공중송신)’은 별개로 설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권한이 없으면 분쟁이 됩니다.

 

Q2. 감독판(디렉터스컷)은 괜찮지 않나요?

A. 감독판은 오히려 분쟁이 자주 나는 영역이라, 금지 또는 조건부 허용 중 하나로 모델을 고정해야 합니다.

 

Q3. 구두로 허락받았는데요?

A. 분쟁은 결국 기억 vs 기록이 됩니다. 승인 메일/메신저 캡처/회의록이 없으면 리스크가 큽니다. (이번 돌고래유괴단·어도어 분쟁도 구두 합의 주장과 반박이 있었다고 보도됩니다.)

 

본 글은 언론 보도 기반의 일반 정보이며, 구체 사안은 계약서·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이화 | 변호사 장효강

 

TEL: 02-3444-5852 / E-mail: hyokanghello@gmail.com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블루원빌딩(교대역) 사전 예약 후 내방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 사안은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자료 확인 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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