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2026년 1월 현지조사 대비 안내
자료제출 범위부터 의견서, 사전통지 대응까지 — 의료기관 실무 체크리스트
보건복지부는 2026년 1월 정기 현지조사 계획을 사전예고했습니다.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영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현장조사(현지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글의 목표는 단순 요약이 아닙니다.
“현지조사 통보를 받았을 때, 무엇을·어디까지·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리스크를 줄이는지”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조사기간: 2026. 1. 12.(월) ~ 2026. 1. 24.(토)
조사대상: 총 27개소
병원 6 / 정신병원 1 / 요양병원 4 / 한방병원 5 / 치과병원 1 / 의원 7 / 약국 1 / 치과의원 2
조사방향:
거짓청구, 산정기준 위반청구
의약품 행위료 등 대체·증량, 기타 부당청구
조사기간: 2026. 1. 12.(월) ~ 2026. 1. 24.(토)
조사대상: 총 9개소
병원 1 / 한방병원 1 / 요양병원 1 / 의원 4 / 한의원 1 / 약국 1
조사방향:
산정기준 위반청구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한방 처치·시술료 및 의약품 대체청구 등
정기조사 대상에 직접 포함되지 않더라도, 조사방향에 적힌 항목은 ‘당국이 집중해서 보는 리스크 영역’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부 점검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절차입니다. 또한 절차상 정산심사 → 처분사전통지(행정절차법) → 의견검토/심의 → 행정처분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고, 결과에 따라 업무정지(1년 이내) 또는 과징금(부당금액의 2~5배)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사후관리 단계에서
타법 위반(의료법·약사법 등) 통보,
서류제출명령 위반·허위보고·검사/질문 거부·방해/기피·거짓청구 등 형사고발,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 가능성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현지조사는 “그날 조사로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행정처분·형사·평판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는 ‘프로세스’입니다.

현지조사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수는 두 가지입니다.
불필요한 자료까지 과다 제출하여 쟁점을 넓히는 것
반대로, 제출해야 할 자료를 누락·지연·불완전 제출하여 ‘거부/방해’로 오해받는 것
여기서 기준은 단순합니다.
“요구받은 범위 내에서, 정확하게, 추적 가능하게(로그) 제출”이 핵심입니다.
책임자 1명(대표/원장 또는 행정책임자) 지정
자료 제출 창구 1원화(조사관–직원 개별 접촉 최소화)
조사 대상 기간·항목을 문서로 확정(요구서 기준)
청구자료(EDI) ↔ 진료기록(EMR) ↔ 수납/영수증/본인부담 정산
‘기록은 있는데 청구가 과다’, ‘청구는 있는데 기록이 빈약’
→ 이 두 구간이 실제로 문제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조사팀 신분·조사 목적·요구자료 목록을 먼저 확인
진료공간과 분리된 별도 응대 공간 마련(환자 동선 분리)
제출 자료 목록(제출일시/파일명/페이지)을 즉시 기록
질의응답은 “기억”이 아니라 기록(메모/회의록)으로 남깁니다
현지조사를 “거부”하면 큰일 난다는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법 자체가 자료 제출/조사 협조의무 위반을 별도 제재 사유로 규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보고·서류 제출 명령 위반, 허위보고/허위서류 제출, 검사·질문 거부·방해·기피를 업무정지 사유(1년 범위)로 명시합니다.
의료급여법도 동일하게 보고/서류제출 불이행 또는 거짓, 질문·검사 거부·방해·기피를 업무정지 사유(1년 범위)로 규정합니다.
또한 벌칙 조항도 존재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위와 같은 불응행위에 대해 1천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법도 정당한 이유 없는 보고/서류제출 불응, 거짓 제출, 검사 거부·방해·기피에 대해 1천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합니다.
정리하면:
“억울함”은 나중에 다투더라도, 절차 자체(제출·응대)를 무너뜨리면 방어가 더 어려워집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사전통지 단계의 “의견제출”은 향후 행정심판·행정소송에서도 그대로 인용되는 ‘기록’이 됩니다.
따라서 감정적 호소보다, 아래 구조로 정리해야 합니다.
쟁점(무엇이 문제로 지적됐는지)
사실관계(진료기록·수납·청구의 흐름)
기준(산정기준/고시/심사기준 적용)
근거자료(차트, 처방, 투약, 수납, 동의서 등)
요청(처분 감경/부당금액 재산정/항목별 제외 등)
“억울합니다 / 잘 몰랐습니다”는 방어가 아니라, 쟁점 회피로 읽힐 수 있습니다.
Q1. 조사관이 ‘프로그램 자료(EMR/청구)’를 통째로 요구하면 다 줘야 하나요?
A. 원칙은 요구서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제출하되, 제출 범위·형식·시점은 기록(로그)으로 남기고, 가능하면 사본 제출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불응 자체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범위 조율”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Q2. 현지조사를 미루고 싶으면(연기 요청) 가능한가요?
A. “요청”은 할 수 있지만, 승인 여부는 별개입니다. 특히 승인 전까지는 불응으로 오해될 여지를 만들지 않는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합니다. (연기 요청을 하더라도 제출·협조의 틀은 유지해야 합니다.)
Q3. 조사 중에 무엇을 말해야 하나요?
A. 기억으로 답하면 위험합니다. “확인 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가 실무적으로 가장 안전한 문장입니다.
(다만 사실을 숨기거나 자료를 훼손하는 방향의 대응은 리스크를 폭발시킵니다.)
현지조사는 결과 자체도 중요하지만, 과정에서 남는 기록(제출내역·메모·의견서)이 더 중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나’보다 먼저, ‘어떤 자료가 어떤 맥락으로 제출됐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그 정리가 되어 있어야, 사전통지 단계에서 불필요한 처분을 줄이거나 쟁점을 좁히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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