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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헤어지면 재산 나눌 수 있나요? 사망하면 상속은? (재산분할 위자료 상속 FAQ) | 장효강 변호사

법 STORY

by 장효강변호사 2026. 1. 12.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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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사실혼이어도 헤어질 때 재산분할·위자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하면 상속권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헌재 합헌 흐름).

그래서 사실혼은 분쟁이 나면 증거와 설계가 전부입니다(주거·연금 등 예외는 있음).


Q1. 우리 관계가 ‘사실혼’인가요?

 

 

사실혼은 간단히 말해,

(1) 결혼하려는 의사 + (2) 실제로 부부처럼 생활하는 실체가 있는데도 혼인신고가 없는 경우입니다.

혼인의 효력은 신고로 발생하므로, 신고가 없으면 법률혼은 아닙니다.

 

사실혼 입증에 도움이 되는 자료
- 함께 거주(전입/공과금/임대차)
- 공동 생활비·저축·계좌/카드 사용
- 가족·지인에게 “배우자”로 소개된 정황(경조사, 청첩장, 사진)
- 보험 수익자 지정, 공동 구매 내역 등

 

 

 

 

Q2. 사실혼도 헤어지면 ‘재산분할’이 되나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사실혼이라도 부부가 공동 노력으로 형성·유지·증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법리를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3가지

  1. 파탄(종료) 시점은 언제인가?
  2. 분할 대상 재산 범위(명의와 무관하게 공동기여 인정되는가?)
  3. 기여도(가사·육아 포함)와 채무(부채)까지 포함되는가?

특히 공동재산 형성과 관련된 채무는 재산분할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어, “대출은 누구 명의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Q3. 상대방이 바람/유기/폭언이면 위자료도 되나요?

 

사실혼도 실질적 부부관계로 평가되므로, 상대방의 유책행위로 사실혼이 파탄되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시부모/장인·장모 등 제3자의 부당 개입이 파탄 원인이라면 제3자 책임도 함께 검토합니다.


Q4. 자녀가 있으면 ‘친권/양육비’는 어떻게 되나요?

 

사실혼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법적으로 혼인 외 출생자로 다루고,

아버지와의 법적 관계는 인지(또는 인지청구)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인지: 생부/생모가 인지 가능
  • 인지청구: 자(또는 법정대리인 등)가 제기

부모 사망 시에도 일정 기간 내 검사를 상대로 소 제기 가능(2년 내 표기 흐름 확인)

 

법률사무소 이화 사실혼 재산분할

 

Q5. 상대방이 사망하면,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받나요?

 

원칙적으로 상속권이 없습니다.

민법상 배우자 상속권은 법률상 배우자를 전제로 하고, 헌재도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지 않는 구조를 합헌 취지로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논의에서도 사망으로 사실혼이 종료되면 생존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고, 재산분할도 현행 제도상 공백이 있다는 지점이 핵심 쟁점으로 정리됩니다.

 

대신 가능한 ‘우회 설계’ 예시

유언(공정증서 등)
생전 증여
보험 수익자 지정
신탁 등(사안별)

 


Q6. 예외적으로 보호받는 건 없나요?

 

있습니다(다만 요건·입증이 핵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 임차인 사망 시 사실혼 배우자 등이 임차권 승계 가능

국민연금법: 적용상 배우자에 사실혼 포함 취지 확인(유족연금 등)

 

지금 당장 준비할 체크리스트(분쟁 예방)

  • “사실혼”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주소, 공과금, 생활비, 사진, 지인 진술선 등)
  • 공동재산/채무 목록을 한 번에 정리(부동산·예금·대출·차량·퇴직금 등)
  • 사망 리스크가 있다면 유언/보험/증여 설계를 검토(유류분 등은 별도)
  • 파탄 징후가 보이면 파탄 시점 증거를 남기기(대화, 별거 시작일, 생활비 분리 등)

법률사무소 이화 | 변호사 장효강

 

TEL: 02-3444-5852 / E-MAIL: hyokanghello@gmail.com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블루원빌딩(교대역) 사전 예약 후 내방

법적 고지: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건 결론은 사실관계·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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