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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 사건을 변호하며

법 STORY

by 장효강변호사 2025. 12. 30.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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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 병원으로 경찰조사가 시작되는 이유는 1) 내부자나 관련자의 신고, 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가능지표(시스템)상 스크린에 의해서이다.

사무장 병원 사건을 변호하다 보면 Ⅰ 사무장 병원으로 형사재판에서 처벌을 받은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와의 행정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참 황당한 경우를 많이 본다.

"휴대폰을 버려라", 수사기관에서 휴대폰 제출을 요청하면 "잃어버렸다"등 진술을 지시하는 경우가 있다.

 

우선 수사관이 사무장 병원으로 특정한 곳의 의사 등을 소환하여 조사할 때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 계좌 내역, 공단이나 보험회사 청구내역 등 자료를 확보한 경우가 많다. 이때 무지성으로 사무장 병원이 아니라고 부인을 하게 되면 오히려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인정을 안 하네?"라고 생각하여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는데, 어떤 로펌에서는 "휴대폰을 버려라", 수사기관에서 휴대폰 제출을 요청하면 "잃어버렸다"등 진술을 지시하는 경우가 있어 아주 기가 차다. 이 지시를 따른다면 축하드린다. 본인은 지금 돌아갈 수 없는 길로 항해하기 시작했다.

휴대폰 속 대화 내역 등이 유일한 증거라면 휴대폰을 버리거나 제출하지 않는 행위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차고 넘치는 타 증거들을 통해 사무장 병원 범죄 사실이 상당 정도 특정되는 바, 이러한 행위는 도움은커녕 스스로의 목을 매달아 집어던지는 행위나 다름없다.

또한, 이러한 행위를 지시하는 변호사들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사건을 진행하게 된다면 수사 도중 구속이 되거나 혹은 형사재판이 진행될 때 결과가 징역형 후 구속까지 되는 경우가 있고, 의료인이라면 의사면허취소까지 이어 된다. 덤으로 해당 변호인이 검찰 조사에서 입회가 금지되는 경우도 볼 수 있으니 눈앞에 현상만 보고 대처하는 것은 아주 어리숙하며 최악의 수임을 말하고 싶다.


 

무장 병원 사건의 관련자들이란 해당 병원(의원) 의사인 원장뿐만 아니라 사무장 즉, 투자자로 의심되는 사람, 해당 병원(의원)에서 일한 직원들 등인데 보통 경찰 조사 전 변호사들이 관련자들을 불러 말을 맞추고 증거를 이리저리 구성하려고 하지만 모든 사람의 말과 행동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고, 과거 세세한 내역까지는 준비할 수 없으며, 결국 누군가는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어설프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은 정말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누군가가 나서서 사건을 주도하는 사람이 있다.

 

사무장 병원 사건과 같이 관련자가 다수인 경우 누군가 나서서 사건을 주도하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관련자들을 변호사와 만나게 하여 사건의 계획과 진행 방향을 설정하는데 다시 말하지만 모든 사람의 진술을 맞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수사기관에서는 여러 증거들을 확보한 후 조사를 하기에 이러한 증거인멸, 조작 등의 경우 구속의 가능성만 커지니 주의할 것. 실제 구속도 된다.


국 사건은 내가 한 행위와 하지 않은 행위를 분리하고, 한 행위가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법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나에게 불리한 부분이면 인정하고 감형을, 유리한 부분이면 적극 활용을 해야 할 것인데 사건의 과정은 상당히 길어지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 하지 말고 믿을 수 있는 파트너(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대처해야 한다.

간혹 어떤 의뢰인들은 본인이 불안해서인지 겁을 먹어서인지 자신을 대리하는 변호사를 불신하거나 다툼을 벌이는데 이 또한 전혀 도움 되지 않는 행위임을 기억하자. 변호사와 의뢰인은 파트너이지 고용관계가 아니다.


법률사무소 이화 | 장효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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