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술판매 업주를 위한 대책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는 것은 범죄이며,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사업자들은 형사처벌 외 영업정지라는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에서 다투기위해 필요한 내용들과 관련하여 업주들이 취해야 할 몇 가지 조치를 안내하고자 합니다.
미성년자 술판매 업주를 위한 대책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는 것은 범죄이며,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사업자들은 형사처벌 외 영업정지라는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술집, 음식점 등 미성년자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할 가능성이 있는 업주들이 취해야 할 몇 가지 조치입니다:
●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관련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과 관련한 자료, 내역들은 증빙자료로 보관해야 합니다.
● 술집, 음식점 등에 출입하는 고객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등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를 매뉴얼화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 청소년에게는 술을 판매하지 않을 것임을 알리는 명확한 표지판을 가게 내부에 게시합니다. 이는 고객에게 미성년자에게는 술을 판매하지 않을 것임을 상기시켜주고 업주는 미성년자에 대한 판매를 막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30세 미만으로 보이는 모든 고객에 대해 엄격한 신분 확인 절차를 시행합니다. 직원들에게 가짜 신분증을 발견하는 방법과 고객이 가짜 신분증을 사용하려고 한다고 의심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육합니다.
*가짜 신분증이란 위, 변조 신분증 외 타인의 신분증을 들고 온 경우도 포함됩니다.
● 잠재적인 법 위반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먼저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연락하여 필요한 어드바이스를 받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업자들은 그들의 사업장이 법을 준수하고 있고 미성년자들에게 술을 판매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큰 피해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②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이하 이 항에서 "청소년"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청소년에게 주류(酒類)를 제공하는 행위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가 제13호(제44조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13. 제4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법률사무소이화 장효강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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