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매달 500만 원씩 6년간 면허를 한 사업가에게 대여했고, 그 사업가는 이를 통해 약국을 불법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7억 원의 요양급여를 부당 수령했다.
형벌의 수위는 범행의 불법성 및 이익 규모에 비례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6년간 이어진 면허 대여 기간과 7억 원에 달하는 부당 수령액이 양형의 핵심 요소로 작용했다. 또한 두 피의자 모두 이미 약사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는 사실이 사건의 중대성을 한층 키운다.
그러나 판결 뒤에는 부당이득금 환수, 면허 취소 등 강도 높은 행정 제재가 차례로 이어진다. 형사 처벌은 종결점이 아니라 징벌 절차의 서막일 뿐, 이들의 행위가 이득으로 귀결될 여지는 없다.
이 글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면대약국’이 왜 심각한 범죄인지, 그리고 약사법을 비롯한 관련 규정이 어떤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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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A는 비약사인 사업가 B에게 약사 면허를 빌려주고 매달 500만 원 수수
B는 A의 명의로 약국을 개설해 6년 동안 실질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7억 원을 부당 수급했다.
A(약사):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B(사업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두 피고인 모두 약사법 위반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면대약국이 단순 위법을 넘어 과잉 진료, 의약품 오남용, 불법 환자 알선으로까지 이어져 국민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가 일부 조제 업무에 실제 참여했음이 참작되었으나, 면허 대여의 위법성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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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약사법은 국민 보건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약사(藥事) 관련 사항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면허대여 및 약국 개설과 관련된 핵심 조항은 다음과 같다.
약사 또는 한약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면허를 빌리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약국은 오직 면허를 소지한 약사 또는 한약사만이 개설할 수 있다. 약사 면허가 없는 사람의 약국 개설은 명백한 불법이다.
이러한 규정들은 의약품 조제, 투약, 복약지도 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업무를 반드시 자격 있는 약사가 직접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이다.
예컨대 '법률사무소 이화 장효강 변호사' 이름만 빌려줬을 뿐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게 소송대리를 맡긴다면 용납할 수 있을까? 당사자는 법적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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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은 위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동기, 결과, 위반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전체 법규 및 최신 개정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는 주로 약국 개설자에 대한 처분이며, '자격정지' 및 '면허취소'는 약사/한약사 개인에 대한 처분이다.
위반 행위 | 관련 법 조항 (약사법)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약사/한약사가 면허증을 타인에게 빌려준 경우 (면허 대여) | 제6조 제3항 | 자격정지 9개월 | 면허취소 | - | - |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을 개설한 경우 (명의 차용자/실운영자) | 제20조 제1항 | 형사처벌 대상 (법 제93조: 5년↓징역 또는 5천만원↓벌금), 약국은 개설등록 불가/취소 | - | - | - |
1명의 약사/한약사가 2개소 이상의 약국을 개설한 경우 | 제21조 제1항 | 면허취소 | - | - | - |
약국개설자 또는 관리자가 약국을 관리하지 않은 경우 | 제21조 제2항 | 업무정지 7일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등록취소 |
약국에서 무자격자(종업원 등)가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조제하여 판매한 경우 | 제23조 제1항, 제44조 제1항 | 업무정지 1개월<br>자격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자격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자격정지 6개월 | 등록취소 면허취소 |
약국에서 무자격자(종업원 등)가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 제44조 제1항 | 업무정지 10일<br>자격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자격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자격정지 3개월 |
업무정지 3개월자격정지 3개월 |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 간 담합 행위 | 제24조 제2항 | 업무정지 1개월<br>자격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자격정지 3개월 | 등록취소면허취소 | -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약국 개설 등록/변경 등록 | 제76조 제1항 제2호의2 | 등록취소 | - | - | - |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약사/한약사 업무를 한 경우 | 제79조 제3항 | 자격정지 (별도 기준) | 자격정지 (별도 기준) |
자격정지 (별도 기준) |
자격정지 (별도 기준) |
면허를 대여한 약사, 면허를 대여받은 자(비약사), 알선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약사가 아닌 자가 약국을 개설한 경우: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안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다 (병과 가능).
부당이득 환수: 면대약국 운영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은 전액 환수 조치될 수 있다. (기사 사례: 7억 원)
과징금 부과 (약사법 제81조, 제81조의2):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거나, 위해 의약품 제조·판매 등에 해당될 경우 위반 품목 판매 금액의 최대 2배까지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실무상 행정처분이 먼저 나오는 경우는 보기 어렵고, 형사고발 후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뒤이어 행정처분이 나온다.
관련 사건들을 변호하면서 느낀 점은 형사재판에서 하는 모든 주장과 행위들이 행정처분에서도 중요 근거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건을 대할 때 형사재판만 염두에 두고 대처해서는 안된다.
A 로펌 에서는 형사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하여 당사자의 처벌 감형을 받았으나 뒤이어 나온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전혀 방어하지 못하여 결국 면허취소라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기도 했다. 이는 사건 전체의 흐름과 유기적인 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결과이다.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절차와 행정절차 모두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시각에서 전략을 수립하고 대응해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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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면허는 단순한 자격증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막중한 책임과 사명이 부여된 것이다. 어떠한 경제적 이익이나 편의를 위한 유혹이 있더라도, 면허를 대여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이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형사처벌은 물론, 약사 면허 취소라는 최악의 상황과 함께 막대한 금전적 손실까지 감수해야 할 수 있다.
약사법, 의료법 위반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신뢰와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약사들은 면허의 가치를 지키고, 전문가로서의 윤리를 준수하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도움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화 상담: 02-3444-5852
이메일 문의: hyokanghello@gmail.com
방문 상담: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블루원빌딩 (교대역 인근, 예약 필수)
이 글은 제공된 법령 정보와 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사건 적용 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 해석 및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법령: 약사법, 약사법 시행령, 약사법 시행규칙 (2024년 10월 18일 개정 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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