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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프레 의상 저작권 침해 어디까지 허용될까? 변호사 핵심 분석

법 STORY

by 장효강변호사 2025. 5. 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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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프레 문화와 저작권, 즐거움과 법적 리스크 사이

애니메이션, 게임, 만화 캐릭터를 현실에서 재현하는 '코스프레'는 이제 단순한 취미를 넘어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좋아하는 캐릭터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고 다른 팬들과 교류하는 즐거운 활동이지만, 원작자의 창작물인 '캐릭터 디자인'을 활용하기에 코스프레 저작권 문제는 항상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코스프레를   즐기는   사람들과   저작권침해

 

특히 개인적인 즐거움을 넘어 온라인 공유, 행사 참여, 나아가 상업적 활동으로 이어지면서 저작권 침해 리스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활동이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률사무소 이화가 대한민국 저작권법과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코스프레 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저작권 쟁점을 분석하고, 안전한 활동을 위한 실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립니다. 코스어(Cosplayer)는 물론, 관련 콘텐츠 기업 및 플랫폼 관계자분들께도 유용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 Law Office EWHA

 

코스프레와 저작권: 무엇이 문제될까?

 

1. 캐릭터 디자인, 저작권 보호 대상일까?

가장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캐릭터 저작권은 어떻게 보호될까요?

  • 추상적 캐릭터 vs. 구체적 디자인:

단순히 '붉은 모자를 쓴 배관공'이라는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게임이나 만화에 구체적으로 그려진 캐릭터의 외형, 복장, 특징 등 시각적 표현(캐릭터 디자인)은 창작성이 인정되면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받습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1, 대법원 판례 참조).

 

붉은 모자를 쓴 배관공을 떠올리라고 한다면 특정 캐릭터를 떠올릴 것이다 .  이정도로 유명한 캐릭터라면 저작권을 의식해야 한다 .

 

  • 코스프레의 대상:

코스프레는 바로 이 '구체적인 시각적 디자인'을 모방하고 재현하는 활동이므로,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활동 유형별 코스프레 저작권 침해 가능성

코스프레 활동은 그 형태에 따라 저작권법상 다른 권리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2. 코스프레 의상 제작: '복제권' 침해 주의

  • '복제'란?

캐릭터 디자인을 의상이나 소품 형태로 만드는 것은 저작물을 유형물에 고정하는 '복제' 행위입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22). 이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16)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적 이용의 한계:

물론,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즐기기 위해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30조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외는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의 이용을 전제로 합니다. , 혼자 만들어서 집에서 입어보는 정도를 의미하며, 이를 공개된 장소에서 착용하거나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까지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3. SNS 사진/영상 공유: '공중송신권' 문제

  • '공중송신'이란?

코스프레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에 올리는 것은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공중송신'(특히 '전송') 행위입니다(2조 제7, 10). 이는 저작권자의 공중송신권(18)과 관련됩니다.

 

  • 비영리도 침해 가능:

수익 창출 없이 단순히 팬 활동으로 공유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공중송신은 권리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저작권자들이 팬 활동을 장려하거나 홍보 효과를 위해 이를 '묵인'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법적인 권리 포기나 이용 허락과는 다릅니다. 언제든 문제를 삼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코스프레   활동과   저작권   보호의   균형점   찾기

 

 

4. 이벤트 참가/퍼포먼스: '공연권'과의 관계

  • '공연'이란?

코스프레 의상을 입고 행사장에서 캐릭터처럼 행동하거나 포즈를 취하는 것은 저작물을 '공연'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2조 제3). 이는 저작권자의 공연권(17)에 해당합니다.

 

  • 비영리 공연의 예외:

저작권법 제29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관중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지 않으며, 실연자에게 통상적인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 특정 조건 하에 공연권 제한(, 허락 없이 공연 가능)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입장료를 받거나, 상업적으로 판매된 음반/영상물을 재생하거나, 코스어에게 출연료 등이 지급된다면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상업적 코스프레: 높아지는 법적 리스크

코스프레 활동이 금전적 이익과 연결될 때, 저작권 침해 리스크는 크게 증가합니다.

 

  • 명백한 상업 활동:

코스프레 의상/소품 제작 판매

사진집, 굿즈 등 유료 상품 판매

유료 코스프레 행사 출연 또는 모델 활동

유튜브, 트위치 등 플랫폼 광고 수익, 채널 멤버십, 후원

기업 PPL 등 광고/협찬 활동

 

이러한 활동들은 복제권, 배포권, 공중송신권 등 저작재산권을 직접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법적 분쟁의 소지가 큽니다.

 

다양한 코스프레 활동과 저작권 문제 .  지금 당장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해도 법적 쟁점은 한번쯤 살펴봐야 한다 .

 

 

5. 2차 창작과 저작권: 변형해도 괜찮을까?

"원작과 다르게 나만의 스타일로 바꿨으니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 2차적 저작물:

원작 캐릭터에 상당한 창작성을 더해 새로운 스타일의 코스프레를 하는 것은 '2차적 저작물'(저작권법 제5)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원저작자 권리 존속:

하지만 2차적 저작물을 만들고 이용할 권리(2차적저작물작성권, 22) 역시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독창적인 변형을 가했더라도,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면 원칙적으로 원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2차 창작이라는 이유만으로 원저작자의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6. 플랫폼과 주최자의 책임

코스프레 관련 상업 활동을 지원하거나 방치하는 플랫폼 사업자나 행사 주최 측도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방조 책임이나, 경우에 따라 직접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02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등 참조).

 

  • '공정 이용' 주장, 코스프레에도 적용될까?

저작권법에는 '공정 이용'(35조의5)이라는 중요한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목적(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 적용 가능성:

비영리적이고, 원작의 시장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며, 교육이나 비평 등 특정 목적을 위한 코스프레 활동 일부는 공정 이용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한계:

하지만 공정 이용은 매우 엄격한 요건(이용 목적/성격, 저작물 종류/용도, 이용 부분 비중/중요성, 시장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항변 사유입니다. 따라서 상업적 목적이 있거나, 원작의 시장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코스프레 활동은 공정 이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공정 이용'이 모든 비영리 활동을 자동으로 허용하는 만능키는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Law Office EWHA

결론: 안전한 코스프레 활동을 위한 핵심 정리

코스프레는 저작권법상 복제권, 공중송신권, 공연권 등 다양한 권리와 얽혀있는 활동입니다. 비영리 팬 활동은 저작권자의 묵인 하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특히 상업적 활동은 심각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안전한 코스프레 활동을 위한 Practical Takeaways:

1. 활동 목적 구분: 개인적인 취미 활동과 상업적 활동의 경계를 명확히 인식하세요.

2. 상업적 이용 신중: 의상/굿즈 판매, 유료 촬영, 광고 수익 창출 등 영리 목적 활동 시에는 저작권 침해 리스크가 높다는 점을 인지하고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3. 허락 획득 고려: 상업적 이용이나 대규모 활동 시에는 가급적 원저작권자에게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기업의 경우 공식 라이선스 계약 필수)

4. 면책 문구 활용: 코스프레 게시물 등에 "본 활동은 OOO(작품명)의 팬 활동이며, 모든 저작권은 원작자에게 있습니다." 와 같은 문구를 포함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완전히 면제해주지는 않지만, 비영리적 의도를 밝히고 분쟁 가능성을 다소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전문가 상담: 저작권 침해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상업적 활동을 계획 중이거나, 저작권 침해 경고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권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리스크를 정확히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코스프레 활동의 즐거움을 만끽하면서도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코스프레 저작권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 법률사무소 이화에 문의하여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이화 | 변호사 장효강

전화 상담: 02-3444-5852

이메일 문의: hyokanghello@gmail.com

방문 상담: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블루원빌딩 (교대역 인근, 예약 필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저작권과 코스프레 법률사무소 이화 장효강 변호사

 

 

 

[Legal Disclaimer]

본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의 내용에 기반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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