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해임·재임용 거부 처분을 다투고 계신가요? 최신 판례의 공통 쟁점을 모아 실무 팁으로 정리했습니다.
교원소청심사 시리즈 마지막 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① 서울행정법원, 대법원 판결 4건, ②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례집 33권 중 주요 사례를 정리합니다. 각 사안별 쟁점과 판단 근거를 그대로 제시하니, 필요 부분만 확인하셔도 됩니다. 자료는 모두 공개 판결문과 공식 결정문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 법률사무소 이화 시리즈
1편 교원소청심사 징계, 불리한 처분 시 꼭 알아야 할 권리 구제 첫걸음
2편 교원소청 심사위원회 청구 자격, 대상, 기간 요점정리 | 법률사무소 이화
3편 교원 징계 통보 받으면? 파면, 해임, 정직 소청심사 3단계 대응법
4편 교원소청심사 재임용 거부, 직위해제 대응 │ 불리한 처분 전략 최신 판례 정리
5편 교원소청심사 절차 완벽 가이드 승소 확률 높이는 5가지 핵심 전략 (법률사무소 이화)
핵심: 미혼 성인인 교수와 지도학생 간의 이성관계 형성만으로는, 우월적 지위 남용이나 학업상 특혜 등 구체적 비위 사실 입증 없이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
시사점: 교원의 사생활과 직무상 품위유지 의무의 경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징계 사유 주장 시, 사적 관계를 넘어선 구체적 불이익·특혜 자료 제출 필요.
핵심: 학칙에 명시된 재임용 요건(예: 임용 기간 내 논문 '원본' 제출)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게재예정증명서' 제출만으로는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 임용 기간 만료 후의 실적은 고려 대상이 아님.
시사점: 재임용을 준비하는 교원은 학칙 등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요구되는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해야 함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핵심: 교사가 교육적 목적으로 학생의 활동 참여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유형력이 수반되었더라도, 체벌 의도나 학대의 고의가 없고 그 방법과 정도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라면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
시사점: 교사의 정당한 교육 및 생활지도 활동과 아동학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교사의 교육적 재량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생활지도 시 물리력 행사 여부보다 의도·정도·맥락이 핵심 판단 기준
핵심: 정관 등에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 정년 전 임기 만료 교장의 원로교사 임용 거부는 소청 대상인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며, 합리적 이유 없는 거부는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할 수 있다는 판단.
시사점: 학교 내부 규정에 따른 교원의 기대권도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으며, 임용 관련 결정 시 절차적 정당성과 실질적 심사가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례집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경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심사 대상: 징계, 재임용 거부, 직위해제, 면직, 강임, 전보, 호봉 등 다양한 유형의 처분에 대한 소청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엄격한 판단 기준: 특히 성 비위, 금품수수, 공금횡령, 학생 대상 비위 행위, 입시 관련 비위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중징계 결정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절차적 하자 중시: 징계위원회 구성,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적 정당성이 흠결된 경우,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처분이 취소되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 징계 양정의 적정성 심사: 비위 행위의 내용과 정도, 고의·과실 유무, 반성 정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양정이 비례·평등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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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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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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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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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파면‧해임‧정직 등), 재임용 거부, 직위해제, 면직, 강임,
전보, 호봉 조정 등 |
처분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음.
행정소송 병행 여부 검토 필요 |
판단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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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비위, 금품수수, 공금횡령, 입시 비위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 높은 사안
→ 중징계 유지 비율 높음 |
사실관계 다툼보다는 양정 감경 주장
여지 제한적 |
절차적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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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 구성 오류, 방어권(소명 기회) 제한 등 절차 위반이 확인되면 징계 사유가 인정돼도 처분 취소·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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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보다 절차 검증이
우선순위가 되는 사례 다수 |
징계 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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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유형·고의성·재발 방지 노력·피해 회복 등을
종합 고려하여 비례성 심사 |
양형 사유 서면 정리 및
객관 자료 마련 필요 |
핵심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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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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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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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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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 구성·의결 정족수·소명 기회 등 형식 요건이 위반되면,
비위 사실이 인정돼도 처분이 취소·감경되는 사례 증가 |
① 징계 단계별 절차 기록 확보
② 위원 구성·기피 절차 확인 |
객관적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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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승진·평가 관련 사건에서 정량 자료(논문 원본, 실적 증빙) 미비 시
기각률 높음 |
① 제출 기한·형식 규정 체크
② 원본‧공식 서류 우선 준비 |
교권 vs 학생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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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도·성희롱 사건에서 ‘교육 목적·방법·정도’와 ‘학생 보호’ 간 균형을
재판부가 상세히 검토 |
① 지도 의도·맥락을
객관적 자료로 설명 ② 학생 진술 일관성 점검 |
예측 가능성·신뢰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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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내규에 근거한 기대권이 존중되는 추세. 사후 기준 변경은
위법 판단 사례 다수 |
① 사전 공지된 규정·관행 확인
② 규정 변경 시 소급 적용 여부 검토 |
절차가 흠결되면 내용 판단 이전에 처분 자체가 흔들린다.
정량·원본 자료는 필수 증빙 수단으로, 대체 문서로는 불충분하다.
교육 활동인지 침해 행위인지의 구분은 ‘의도·방법·정도’ 삼중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학교 규정은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야 하며, 교원의 정당한 기대권은 보호 대상이다.
A. 원칙적으로 90일 이후 제기는 각하 대상입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 입증 시 예외가 인정된 결정례가 소수 존재합니다.
A. 징계위원회 회의록·출석부·통지서 등을 확보해 구성 요건(교원징계령 34조 등)과 대조합니다.
A. 판례는 고의성·반성 정도·피해 회복 여부를 종합 고려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제출이 양정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A.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 ‘결정례집’, 대법원 종합법률정보를 참고하십시오.
하루가 끝나면 강의실엔 한 켠의 적막이 남습니다.
그 적막 속에서 선생님들은 오늘의 수업보다 내일의 학생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책상 위에 ‘징계’ 두 글자가 놓이면 교실의 시간은 멈추고,
법과 절차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그 시간이 낯설어도, 걷어내야 할 먼지는 분명합니다.
처분 통지서의 날짜. 처음이자 가장 확실한 숫자입니다.
회의록과 원본 서류. 복사본은 증거가 될 수 있어도 신뢰가 되진 않습니다.
맥락을 적은 짧은 메모.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일들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설명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줄이면 부족하다고 느끼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최근 판결들과 결정례들은, 이 세 줄을 지켰는가로 운명이 갈렸습니다.
절차가 사실을 이기고, 한 장의 원본이 열 장의 사본을 이겼습니다.
교단은 내일도 분주하게 시작되겠지만,
마음이 닿지 못하는 영역이 있을 때는
말 대신 문서로, 의도로, 그리고 시간 안배로 자신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 과정을 함께 걷는 사람으로서,
저는 오늘 이 글을 마지막 페이지에 남깁니다.
─ 서초동, 밤 11시 47분
장효강 드림
전화 상담: 02-3444-5852
이메일 문의: hyokanghello@gmail.com
방문 상담: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블루원빌딩 (교대역 인근, 예약 필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 법적 고지: 본 블로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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