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을 운영하시면서 '임의 비급여' 진료와 관련하여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으면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최근 법원은 이러한 관행에 제동을 걸며 거액의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환자 동의를 얻어 시행한 임의 비급여 진료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상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아 약 8,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8. 9. 6. 선고 2017구합104339).
본 포스팅에서는 해당 판례를 심층 분석하여, 임의 비급여 진료가 왜 부당청구로 간주될 수 있는지, 법원이 요구하는 '진정한 환자 동의'의 요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의료기관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컴플라이언스 시사점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의료기관 운영자, 법무/컴플라이언스 담당자, 관련 투자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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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현지조사 대응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병원 의원 대표님이라면 꼭 알아야 할 행정처분과 현지조사 대처법 총정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부는 이것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에 의한 비용 부담에 해당한다며 약 8,2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의학적으로 필요했고,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으므로 부당하지 않다. 실제 진료비 감액분도 고려해야 한다." 며 처분 취소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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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병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의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허위 자료를 내거나 사실을 숨기는 것뿐만 아니라, "법령상 요양급여로 받을 수 없는 비용임을 알면서도 환자에게 받아내는 행위" 자체를 '부당한 방법'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임의 비급여 진료 행위가 원칙적으로 이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임의 비급여가 예외적으로 정당화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 입증 책임은 의료기관(병원)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병원이 제출한 감면 내역 자료의 신뢰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감액이 있었더라도 문제된 임의 비급여 항목에서 구체적으로 얼마가 감액되었는지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음. (입증 책임은 병원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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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의료기관 운영에 있어 단순 실수를 넘어 선제적인 컴플라이언스 및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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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의 이번 판결은 임의 비급여 진료에 대한 사법부의 엄격한 잣대를 보여줍니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건강보험법령 및 관련 규정을 정확히 준수해야 하며, 특히 '충분한 설명과 동의' 요건을 실질적으로 충족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행적인 업무 처리 방식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내부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점검하고, 잠재적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규정과 판례 해석에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과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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