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구공판, 무죄 의미하지 않는다 - 서초동변호사의 형사재판 이야기
불구속구공판 ≠ 무죄 형사재판, 변호사 없이 할 수 있을까 불구속구공판을 받는다고 무죄라는 말은 아니다. 불구속구공판은 말 그대로 피고인이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형사재판을 받는다는 것인데 불구속이 원칙이고 구속이 예외적인 것을 고려할 때 불구속이라고 좋아할 것은 아니다. 실제 형사재판을 받는 사람들 중 무죄가 나올 확률은 1% 내외 정도니 사실 형사재판에 대다수는 유죄를 받는다고 생각해야 한다. 물론 내가 변호했던 사건들 중 무죄를 받은 사건들도 있는데 무죄를 받기까지의 과정을 생각해 보면 거쳐야 할 과정이 너무나 많기에 당시 피고인이었던 의뢰인들이 나와 뜻을 모아 협력해 준 대 감사할 뿐이다. - 불구속구공판을 받는다 해도 제1심에서 유죄가 나올 경우 법정구속이 된다? - 구속이란 것은 결국 당사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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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3. 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