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금지, 그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이 금지된 다는 것은 누구나가 아는 사실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는 회사의 대표 즉, 고용주만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직장동료도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체적 고통은 물론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데 주의할 것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을 경우에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직장 내 괴롭힘이 맞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 간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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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1. 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