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파업에 대한 한 변호사의 생각
★☆ 이 글은 전공의파업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에 대해 향후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까와 관련하여 한 변호사의 생각을 담아보았습니다. 현재 전공의 파업 등과 관련하여 정부는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사태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 이미 많이 다뤄진 쟁점들은 생략하고 관련 의사 등 의료인들, 환자들에게 어떤 법적 분쟁들이 발생할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의사 등 의료인들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및 조사, 보고업무를 거부할 수 있을까? 정부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고,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
법 STORY
2024. 2. 23. 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