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임차인은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을까? 임차인들이 임대차계약을 체결 한 후 해당 목적물에 들어갈 때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권리금은 아무때나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장소가 가치가 있다고 인정해야 발생하는 것인데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 또는 일정 기간동안의 이용대가라 볼 수 있다. 권리금을 주고 받는 것은 임차인간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만약 나는 권리금을 지급하고 들어왔는데 나갈 때 권리금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권리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 원칙: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해당 목적물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경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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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2. 1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