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CSO 신고제 대비, 제약회사와 CSO가 알아야 할 모든 것
제약회사와 cso(의약품 판촉영업자) 간 위탁계약을 통해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제약회사가 직접 의료기관에 리베이트 하는 것뿐만 아니라 CSO를 통해 리베이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형태를 막기 위해 약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제약사, CSO에게 일정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해당 규정은 2024. 10. 19. 시행되는 바 CSO를 통한 의약품 판매촉진을 하는 업체들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CSO 판촉영업자의 신고의무 발생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위탁된 판매촉진 업무를 다시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도 포함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
법 STORY
2024. 10. 10. 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