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혐의와 의사면허취소, 의사면허정지 기준은?
법률사무소 이화 장효강리베이트혐의가 인정된 의사들에게는 의사면허취소나 의사면허정지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구체적인 기준을 살펴본다. 의사면허자격정지 기준의사 등 의료인의 리베이트에 대해 의료법에서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으로 규정한다(의료법 제23조의 5). 보건복지부장관은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한 자에게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9호).면허자격정지기준에 대해서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구체적으로 나와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을 받은 경우의 행정처분기준위반차수수수액행정처분기준1차2,500만원 이상자격정지 12개월2,0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자격정지 10개월1,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자격정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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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0. 0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