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니까 사장이다 악성 허위 민원에 소아과 폐과 그 대가는 누가 져야 할까
아프니까 사장이다 악성 허위 민원에 소아과 폐과 그 대가는 누가 져야 할까 한 소아과 의원 원장이 소아과를 폐과하기로 결정하면서 안내문을 공개했습니다. 소아과 폐과의 이유는 보호자의 악성 허위 민원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타 병원 치료에도 낫지 않았던 피부병을 앓고 있던 4살 아이. 2번째 방문에서는 보호자도 많이 좋아졌다 할 정도로 나아졌으나 보호자의 민원 즉, 간호사 서비스 불충분 등 허위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는 바 이런 보호자를 위한 의료 행위는 더 이상 하기 힘들다 하여 폐과를 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아프니까 사장이다. 인간에도 종류가 있다. 우리는 다 같은 인간이 아닌 걸 아십니까? 물론 위 소아과의 공고문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볼 때는 정당한 민원일 수도 ..
법 STORY
2023. 7. 6. 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