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술 팔아 영업정지 당했을 때 대응책
미성년자에 술 팔아 영업정지 당했을 때 대응책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아 영업정지를 당한 경우 술집, 음식점 업주들은 즉시 아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집행정지신청 행정심판(혹은 행정소송) 제기 집행정지 신청으로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막고 → 정상적으로 술집,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영업정지의 사유가 없음을 다투어야 합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준비해야 할 것 들 제가 맡아본 미성년자 술판매로 인한 영업정지 사건들을 토대로 업주분들이 초기에 준비해야 할 점들을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을 당시 가게 상황을 알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할 것: CCTV, 영수증, 당시 일했던 직원들의 진술, 가게 상황을 알 수 있는 증거 등 영업정지 외 형사사건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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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2. 1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