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회사를 비난하는 글을 SNS에 게시했다면 회사 명예훼손이 될까?
회사 명예훼손 / 퇴직한 직원이 회사를 비난하는 글을 SNS에 게시했다면 회사도 명예훼손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죄는 직접 만나서 표현하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지만 SNS와 같은 인터넷을 사용해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중 SNS를 통한 명예훼손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시하는 사실이 있고 / 혹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할 것 (허위사실의 경우) 당사자가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할 것. 적시된 사실 중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 허위라 볼 수 없다.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공공의 이익은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퇴직한 직원이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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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29. 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