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가의 시각에서 바라본 무단퇴사와 손해배상청구 - 장효강 변호사
급증한 업무, 끝나지 않는 프로젝트, 그리고 갑작스러운 퇴사! 출근하는 문을 열면서 기대되는 하루, 그런데 갑자기 직원이 그만두면 어떨까요? 회사에는 상당한 혼란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는 무단퇴사한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직원은 그만두기 얼마전까지 회사에 퇴사하겠다고 말해야 할까? 직원이 회사를 그만둘 경우 언제까지 회사에 그만두겠다고 알려야할까요 근로기준법이 명시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민법의 고용관계 조항을 고려하면, 회사가 근로자의 퇴사 의사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퇴사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회사의 규정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근로자 퇴직의사표현 → 사업자 동의 → 퇴사효력발생 ▶ 근로자 퇴직의사표현 → 사업자 부동의 → 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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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29. 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