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진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손해배상금액
반려견, 반려묘 등 반려동물들에 대한 의료과실, 진료과실의 경우 해당 수의사나 병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 손해배상청구로 인정되는 금액은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이지만 법원마다 금액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할 것. 반려견 진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손해배상금액 반려견 혹은 반려묘 등 반려동물도 가족처럼 인정받는 시대입니다. 반려동물들도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이때 의료과실, 진료상 과실이 있는 경우 반려동물의 피해가 커지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죽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과실이 있는 수의사나 병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지 및 한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수의사나 동물병원에 의료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수의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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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4. 15:11